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확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공포,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현행:3년 이상)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단지로 양도인이 2년(현행:5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현행:3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지로 양도인이 2년(현행:5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현행: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고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매·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재건축단지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팔 수 있다.

한편 대전지역 202개소 도시정비사업 가운데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주택재개발 7곳, 주택재건축 2곳 등 총 9곳이며,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구역은 도시환경사업 1곳, 주택재건축 2곳 등 3곳이다.

이날부터는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과 손실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고, 100인 이하의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 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양식을 법정화하고 시장, 군수가 연번을 부여해 제공한 동의서만 사용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3일 공포 시행된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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