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2007년부터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의 탁 모(24) 씨.

탁 씨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 4살 된 딸도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탁 씨가 아직까지 베트남 국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가짜 결혼증명서' 때문이다.

베트남 현지 브로커가 위조한 가짜 결혼증명서 때문에 한국 국적 취득이 요원해지면서 현재 탁 씨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하다.

'가짜 결혼증명서’ 하나로 대전 등 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국제적 미아로 전락할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결혼한 수천 쌍의 한국·베트남 부부들이 귀화 신청기간을 맞아 준비서류를 꾸미면서 당시에는 몰랐던 '가짜 결혼증명서' 문제가 불거지며 한국국적 취득에 난관을 맞고 있다.

현행 국적취득에 관한 국내법은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한국으로의 귀화자격'을 주지만 이중 국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국적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는 베트남 신부들이 결혼 당시 현지 브로커에게 속아 위조된 결혼증명서를 받았다는 점이다.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려면 베트남 법원의 결혼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베트남 국적 포기를 위해서는 결혼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당시 결혼을 알선한 대전의 A결혼정보업체는 신랑 측으로부터 1100만~1300여만 원의 수수료와 계약금을 받고 베트남 현지 여성의 소개와 결혼관련 서류 작성을 도와줬다.

그러나 A업체가 소개한 베트남 현지 브로커는 다른 사람의 결혼증명서를 복사한 뒤 이름만 바꾸는 방식으로 위조한 가짜 결혼증명서를 신부들에게 전해줬고,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수천 쌍의 부부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결혼정보업체인 A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베트남 정부 등은 "우리 잘못이 아니니 알아서 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피해 여성들에 대한 구제에는 모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인 B 씨가 결혼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은 최근에 알았다. 당시 B 씨를 통해 결혼한 수천 명의 베트남 여성들이 안타깝지만 법적인 책임까지 감당하기는 힘들다"며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베트남 여성들이 서류 미비로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결국 수천 명의 베트남·한국인 부부들이 결혼정보업체의 부도덕성과 정부의 뒷짐행정으로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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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시중 쌀 10만t을 매입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중앙회를 통해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농업인 및 지역농협이 갖고 있는 2008년산(産) 쌀 과잉물량 10만t을 매입키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협을 통해 시중 쌀을 매입하는 것은 2005년 이후 4년 만으로, 당시에도 쌀 생산이 많아 9만 1000t을 사들였다. 매입가격은 시장가격으로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이번에 매입한 쌀은 군대나 학교 등 공공용으로 공급하는 데 쓰이고,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매는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단, 공공용으로 쓰고 남은 물량은 수급 상황을 보고 처리하기로 했다. 매입 비용은 농협이 부담하지만 추후 쌀 가격이 떨어져 손실이 생길 경우 일정 부분은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했다. 매입에 소요될 비용은 17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됐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수확기 공공비축미곡을 37만t으로 확정하고, 내달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키(물벼 9월 21일~11월 6일, 건조벼 10월 26일~12월 31일)로 했다.

매입 방법은 물벼의 경우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을 통해, 건조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사들인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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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대학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립대학 법인화 저지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11일 대전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대 법인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가의 핵심조직이며 지식사회의 근간인 국립대를 몰아내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서민경제를 파탄시키고 지방대학을 몰락시키는 국립대 법인화와 재정회계법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대학재정을 축소시켜 결국에는 등록금 폭등으로 이어질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국공립대 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돼 있고 지난달 31일 2개조로 나뉘어 전국을 순회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으며 오는 20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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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 청소년의 보호 및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청소년쉼터에서 폭행과 보조금 부당 집행이 벌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청주시는 11일 특별감사를 통해 “흥덕구 참사랑청소년쉼터에서 원장에 의한 원생 폭행과 보조금 부당 집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인권상당소 등으로 구성된 충북여성연대가 참사랑청소년쉼터에 입소 중인 여성장애청소년을 시설원장이 폭행하고, 위탁기관이 시설운영 보조금을 부당집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사를 요구해 실시됐다.

청주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학생 2명 및 시설원장, 쉼터교사 등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입소생의 교복을 부당구입하고 직원보수를 부정 지급했으며 각종 대가의 계좌입금을 실행하지 않는 등 총 11건에 대해 1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이 부당 집행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쉼터 위탁기관에 대해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 1500만 원을 환수조치할 것과 폭행으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원장을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쉼터 폐쇄 및 수탁기관 교체에 대해서는 “현재 12명의 청소년이 시설에 수용돼 있어 폐쇄할 수 없고 급격히 수탁기관이 변경됐을 때 청소년의 보호에 어려움이 예상돼 변경 여부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청주시의 발표에 대해 충북여성연대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청주시의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위탁 취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쉼터 위탁기관의 정치적 배경이 입김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증폭시킨다”고 주장했다.

충북여성연대는 이어 “청주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 쉼터 위탁기관이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 부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위탁의 취소와 지원을 중단하게 되어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시설 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인권침해행위로 인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위반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여성연대는 “현재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련 아동기관으로 분산 보호하고 아동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쉼터 운영 주체와의 위탁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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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의 진술을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지급각서를 쓴 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이에 대한 지불을 거절한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각서에 명기된 금액의 지급을 명령했다.

11일 대전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정국교 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의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봤다는 주주 8명이 "민원처리가 원활히 해결되면 22억 원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전 의원이 제3자 위임을 거쳐 피해 주주들에게 '민원처리가 원활히 해결되면 22억 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써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원활한 민원처리는 자신의 불구속을 뜻한다'고 주장하지만 각서 작성 정황 등을 보면 이 조건은 피해 주주들이 검찰에서 정 전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다는 뜻이고, 피해주주들이 실제 정 전 의원에게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에이치앤티(H&T)의 우즈베키스탄 규소 개발사업과 관련 허위·과장 공시를 한 뒤 주가가 치솟자 지분을 처분해 약 4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와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 시 125억 원 상당을 빠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의원의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로 19억여 원의 피해를 봤다는 주주들은 지난해 4월 제3자 위임을 거친 정 전 의원의 각서에 따라 검찰 수사 시 정 전 의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는 등 협조했지만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올 1월 소송을 냈다.

결국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심을 확정지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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