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정 수령 파동 등을 겪으면서 올해 충남도내 쌀 직불금 신청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2만여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임차농들은 쌀 직불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계기관의 보다 정밀한 실태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잠정 마감한 올해 쌀 직불금 신청자 수는 13만 6732명으로 지난해 15만 6787명에 비해 2만 55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시·군별 쌀 직불금 등록률은 천안시가 60.8%(1만 3024→7921명)로 가장 저조했으며 이어 계룡시 63.7%(601명→383명), 연기군 78.9%(5296→4183명), 금산군 85.7%(7591→6513명), 아산시 85.8%(1만 1990→1만 29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청양으로 96%(6382→6130명)에 달했다.

도는 이처럼 지난해에 비해 등록률이 감소한 것에 대해 지난해 부정수령 파동 이후 신청자격 요건이 해당 주소지 등록에서 농지소재지 등록으로 강화됐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도내 임차농들은 토지 매매 시 세금감면(8년 자경 시 양도소득세 66% 감면)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지주 상당수가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주지 않아 제때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임차농들은 대부분의 토지소유주가 임차농 명의로 지급되는 쌀 직불금이 소유주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어서 확인 자체를 꺼려해 직불금 신청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지자체에 직불금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달 말에서 열흘 연장시켰고 여기에 임차농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기 힘들면 농지사용료 입금증이나 쌀 택배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보완책에도 불구, 임차농들은 임대차계약서 없이 쌀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지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처지이다.

임차농 오 모(논산·58) 씨는 “직불금보다 이를 근거로 비료 값 등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임차농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서 없이는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기까지 어려움이 있다”며 “쌀 직불금 금액이 감소하면 그에 따른 각종 지원 금액도 함께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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