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이 세계 최초의 경품으로 내건 ‘하늘을 나는 자동차’ 경품행사의 주인공이 대전에서 나왔다.

지난 10월 한달간 실시된 이번 경품행사는 백화점 방문고객 누구나 1일 1회한 응모 가능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경품이 화제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150만 명, 대전지역에서만 14만 명이 응모했다.

지난 9일 1등 경품에 당첨된 대전 서구 변동에 거주하는 L모씨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외에 황금거북선(5.6㎏, 약 1500돈)과 서울 신월동의 아파트(전용면적 84㎡) 중 황금 거북선을 선택했다.

대전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세계 최초의 경품행사의 당첨자가 대전에서 나와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전지역에서 담청자가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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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공무원의 비리와 직무태만 등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능·태만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공직사회 변화의 분위기가 뚜렷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대전시의 징계 처분 태도는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일 대전시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의원(유성2)에게 제출한 ‘자체 징계사유 및 유형별 징계인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비리 또는 직무태만, 공직자로서 부적격한 행동 등으로 117명의 공무원을 적발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무원으로서 심각한 범죄 행위인 금품수수나 부당 업무 처리를 했지만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시는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게도 대부분 정직 정도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는 것이 박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 금품수수로 지난해와 올해 각 1명 씩 2명의 공무원이 적발·징계를 받았지만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은 공무원은 없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금품수수 2명 이외에 부당업무 처리 13명, 직무태만 21명, 품위 손상 73명, 규율 위반 8명 등이었다.

처분 유형별로는 정직 15명, 강등 2명, 감봉 21명이었고, 견책이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순위별로는 시립미술관이 9건의 징계를 받아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상수도사업본부 7건 △자치행정국 6건 △문화체육관광국 4건 △보건복지여성국 4건 등의 순이었다.

소속 기관별로는 시청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 15명 △중구 12명 △서구 12명 △유성구 11명 △대덕구 12명 등으로 확인됐다.

박종선 의원은 “공직자의 자세는 시민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만큼 공무원 스스로 품격을 가다듬어야 한다”며 “무능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퇴출되는 요즈음 대전시도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법상에는 공무원 품위 유지나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파면 또는 해임을 할 수 있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시 자체 징계사유 및 유형별 징계인원(최근 3년간)
기관 연도별 계 처분내용(유형별) 징계사유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총괄 2008 55     5   14 36   5 10 33 7
2009 36     6   3 27 1 7 4 23 1
2010 26     4 2 4 16 1 1 7 17  
시본청 2008 33     1   8 24   3 8 16 6
2009 12     3     9 1 3 2 6  
2010 10       2 1 7 1 1 1 7  
동구 2008 5     3   1 1       5  
2009 6     2     4     1 4 1
2010 4     2   1 1     1 3  
중구 2008 5         1 4   1   4  
2009 5           5       5  
2010 2     1     1     1 1  
서구 2008 5         1 4   1 1 3  
2009 3         2 1   1   2  
2010 4         2 2     2 2  
유성구 2008 2     1     1     1 1  
2009 4           4   3   1  
2010 5     1     4     2 3  
대덕구 2008 5         3 2       4 1
2009 6     1   1 4     1 5  
2010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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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색의 계절을 맞아 대학가에서는 학술대회가 잇따라 열린다.

대전대는 13일 오전 10시 진산도서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늙어감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한국철학회(회장 송인찬 대전대 철학과 교수)가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늙어감'의 의미를 의학과 사회복지학, 동·서양철학 등의 관점에서 학문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특히 '늙어감'의 의미를 통찰해 긍정적인 의미를 모색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신체적·사회적인 조건을 탐구해 철학과 현실이 만나 궁극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대 황경식 교수가 '늙어감에 대한 윤리학적 성찰'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갖고 늙어감이 인간의 윤리적 판단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찰한다. 이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최성재 교수가 '노령화 사회와 성공적 노화'를 △건양대 교양학부 김문준 교수가 '유학에서의 늙어감에 관한 지혜' △인제대 의대 강신익 교수가 '노화의 과학과 나이듦’을 주제로 각각 논의를 전개한다.

충남대는 12일 오전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충청문화연구소(소장 김상기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 주최로 제9회 호서명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단재 신채호의 사상과 민족운동을 주제로 기조강연과 7개의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기조강연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단재 신채호의 민족운동과 역사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충청문화연구소는 학술대회에 이어 13일에는 단재 선생 사적지인 대전 중구 어남동과 충북 청원군 낭성면 일원을 찾는 답사도 갖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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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강사(종전 시간강사)는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과 권고사직이 제한된다. 또 대학이 대학강사를 임용할 때는 반드시 공개채용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되는 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발표한 대학 시간강사 폐지 및 교원지위 부여 방안에다 신분보장책과 임용기준 및 절차, 대학내 의사결정 참여 방안, 재임용 심사규정 등을 덧붙였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강사는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 임용계약 위반 등 중대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진,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또 강사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ㆍ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용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공개 전형'을 원칙으로 대학인사위원회(사립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 등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교과부는 국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올해 4만 2500원에서 내년 5만 2500원으로 올리는 등 해마다 1만 원씩 올려 오는 2015년에는 9만 원을 넘기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1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사립대의 경우 적정 수준의 강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권고하고 시간당 강의료를 매년 공시하는 한편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처우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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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혼, 결혼 지연 및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여성가구주가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여성가구주의 절반 이상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여성가구주 현황 및 특성 분석’에 따르면 여성가구주 중 취업을 한 경우는 지난해 기준 58.4%로 남성가구주 중 취업을 한 경우(85.3%)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여성가구주 중 취업을 한 경우라도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30.5%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종사자(21.2%), 판매 종사자(15.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3.0%), 사무 종사자(10.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여성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4만 7000원 수준으로, 이는 전가구 월평균 소득(300만 2000원)의 61.5%수준, 남성가구주 가구(344만 2000원)의 53.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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