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공무원의 비리와 직무태만 등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능·태만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공직사회 변화의 분위기가 뚜렷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대전시의 징계 처분 태도는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일 대전시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의원(유성2)에게 제출한 ‘자체 징계사유 및 유형별 징계인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비리 또는 직무태만, 공직자로서 부적격한 행동 등으로 117명의 공무원을 적발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무원으로서 심각한 범죄 행위인 금품수수나 부당 업무 처리를 했지만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시는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게도 대부분 정직 정도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는 것이 박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 금품수수로 지난해와 올해 각 1명 씩 2명의 공무원이 적발·징계를 받았지만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은 공무원은 없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금품수수 2명 이외에 부당업무 처리 13명, 직무태만 21명, 품위 손상 73명, 규율 위반 8명 등이었다.

처분 유형별로는 정직 15명, 강등 2명, 감봉 21명이었고, 견책이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순위별로는 시립미술관이 9건의 징계를 받아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상수도사업본부 7건 △자치행정국 6건 △문화체육관광국 4건 △보건복지여성국 4건 등의 순이었다.

소속 기관별로는 시청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 15명 △중구 12명 △서구 12명 △유성구 11명 △대덕구 12명 등으로 확인됐다.

박종선 의원은 “공직자의 자세는 시민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만큼 공무원 스스로 품격을 가다듬어야 한다”며 “무능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퇴출되는 요즈음 대전시도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법상에는 공무원 품위 유지나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파면 또는 해임을 할 수 있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시 자체 징계사유 및 유형별 징계인원(최근 3년간)
기관 연도별 처분내용(유형별) 징계사유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총괄 2008 55     5   14 36   5 10 33 7
2009 36     6   3 27 1 7 4 23 1
2010 26     4 2 4 16 1 1 7 17  
시본청 2008 33     1   8 24   3 8 16 6
2009 12     3     9 1 3 2 6  
2010 10       2 1 7 1 1 1 7  
동구 2008 5     3   1 1       5  
2009 6     2     4     1 4 1
2010 4     2   1 1     1 3  
중구 2008 5         1 4   1   4  
2009 5           5       5  
2010 2     1     1     1 1  
서구 2008 5         1 4   1 1 3  
2009 3         2 1   1   2  
2010 4         2 2     2 2  
유성구 2008 2     1     1     1 1  
2009 4           4   3   1  
2010 5     1     4     2 3  
대덕구 2008 5         3 2       4 1
2009 6     1   1 4     1 5  
2010 1           1       1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