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종전 시간강사)는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과 권고사직이 제한된다. 또 대학이 대학강사를 임용할 때는 반드시 공개채용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되는 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발표한 대학 시간강사 폐지 및 교원지위 부여 방안에다 신분보장책과 임용기준 및 절차, 대학내 의사결정 참여 방안, 재임용 심사규정 등을 덧붙였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강사는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 임용계약 위반 등 중대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진,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또 강사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ㆍ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용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공개 전형'을 원칙으로 대학인사위원회(사립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 등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교과부는 국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올해 4만 2500원에서 내년 5만 2500원으로 올리는 등 해마다 1만 원씩 올려 오는 2015년에는 9만 원을 넘기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1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사립대의 경우 적정 수준의 강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권고하고 시간당 강의료를 매년 공시하는 한편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처우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되는 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발표한 대학 시간강사 폐지 및 교원지위 부여 방안에다 신분보장책과 임용기준 및 절차, 대학내 의사결정 참여 방안, 재임용 심사규정 등을 덧붙였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강사는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 임용계약 위반 등 중대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진,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또 강사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ㆍ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용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공개 전형'을 원칙으로 대학인사위원회(사립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 등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교과부는 국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올해 4만 2500원에서 내년 5만 2500원으로 올리는 등 해마다 1만 원씩 올려 오는 2015년에는 9만 원을 넘기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1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사립대의 경우 적정 수준의 강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권고하고 시간당 강의료를 매년 공시하는 한편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처우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