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대학교(현 한국교통대학교)가 임시직(계약직) 직원을 정식으로 특별채용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새누리당 소속의 지역인사를 교수로 특별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3월 국립 한국교통대학교로 개교하는 충주대는 최근 산학협력 중점교수 6명과 일반교수 3명을 특별 채용해 3월 1일자로 임용하기로 했다.

이 대학은 이 과정에서 지난달 13일자로 '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란 의혹을 사고 있다. 우선 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 제2장 위원회 규정에 3절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신설해 삽입시켰다.

이 조항은 인사권자인 총장이 특정인을 교수로 채용할 수 있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교원특별채용위원회는 위원장인 교무처장을 포함해 총장이 추천하는 9인 이내(교수회 추천 2인 이상 포함)의 교수 또는 부교수와 외부 인사 3분의 1로 구성되지만 교수회 추천 교수 2명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에 인사규정을 변경하면서 '대학인사위원회'(7명으로 구성)와 마찬가지로 의결 정족수를 기존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아닌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완화시켰다. 문제는 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교무처장과 위원 4명이 의사 일치를 본 후 교무처장과 학생처장 및 2명의 교수만 동의해 주면 충주대 교수는 누구나 ‘특별 채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서 충주대 교수회(회장 권일)와 대학당국은 지난해 12월 26∼28일 실시한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을 위한 학칙개정을 위한 교수 투표 전제 조건으로 교수회와 산업체 경력 20년 이상 석사학위자로 자격 기준을 합의했다.

그러나 대학당국은 교수회와 사전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파기하고 경력 20년 이상인 자에서 10년 이상인 자로 석사학위 기간을 줄여 반발을 사고 있다. 충주대는 이 같은 인사규정 변경 후 새누리당 소속으로 도의원을 지낸 특정 지역인사가 이 대학 교수로 특별채용됐다.

교수평의회 한 교수는 "학칙 개정 투표의 전제가 되었던 산학 협력 중점교수 채용 기준을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산업체 경력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된 점에 대한 경위와 해명을 학교당국과 총장에게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애초 교수회에서는 석사학위 수여기간을 25년 이상으로 요구했으나 학교 당국 및 LINC(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단 교수들의 요청에 따라 20년 이상으로 동의해 주었다"며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이번 ‘특별 채용’에서 산학 중점 교수로 채용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이미 총장한테 통보했지만 허사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충주대 인사 관계자는 "교과부 지침도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의 석사학위자로 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충주=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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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정부 종합감사 제도개선과 맹형규 행안부장관과 이시종 충북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오는 22일부터 12일간 실시 예정인 충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놓고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가 위법성을 주장하며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시종 지사 등을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충북도는 도정이 한 단계 발전되는 감사가 될 것이라며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1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의 지시로 충북도가 도내 12개 시·군에 위법·부당하게 정부종합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09년 5월 헌법재판소가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행안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시군 지자체는 정부의 표적감사 등을 우려해 감사자료 요구에 어떤 의견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지난달 18일 충북도를 항의방문했을 당시 위법성을 인정했다가 돌연 '1월 13일 개정된 지자체에 대한 감사규정(대통령령)을 근거로 행안부의 포괄적 지자체 감사가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검토가 있었다'며 종전대로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며 도 감사부서를 비난했다.

노조는 “정부 종합감사, 감사원 감사, 충북도 종합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꼬리를 무는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 지자체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자체 고유사무 중에서도 비위나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한 감사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범위를 벗어난 포괄적인 감사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노조 개선사항의 수용여부를 확인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금명간 법원에 합동감사 가처분신청을 내고 맹형규 장관과 이시종 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충북도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등 도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토착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무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행안부는 '충북도에 대한 감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실시하는 것인만큼 감사거부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번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충북도에 대한 정부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도는 12개 시·군으로부터 넘겨받은 감사자료를 토대로 사전감사를 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009년 5월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옛 지방자치법 제158조(현 제171조)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낸 행안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자체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원과 행안부 등 국가감독이 중복돼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사전적·일반적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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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14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산업연구원 박선배 연구원이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 민선 5기의 바이오산업과 함께 핵심전략산업의 두 축을 형성하고 있는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아시아솔라밸리(ASV) 충북'의 밑그림이 나왔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산업연구원(KIET)은 14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아시아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충북을 아시아 제1의 태양광산업 허브클러스터로 만드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아시아솔라밸리 계획에 따르면 충북지역 태양광 집적지에 447억 원을 투입해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 태양전지 관련 업체를 지원하는 세부사업 추진방안이 마련됐다.

연구원은 산학융합솔라플자를 건립해 산학협력을 통한 태양산업의 혁신 역량 제고와 기업연구소 등의 유치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안도 제안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산·학·연, 연관산업과 연계를 위한 솔라밸리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구축과 인력양성 허브구축사업, 태양광산업 명품화 이벤트 사업 등의 추진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프랑스의 INRIA, 영국의 캠브리지 엔터프라이즈 그룹과 같은 '솔라지주회사'를 설립해 기술을 사업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원은 태양광산업의 전략적인 기술 사업화를 결합해 자본 순환형 혁신체제 구축과 태양광 유망기술 발굴과 융합, 새로운 신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 기술 사업화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솔라지주회사 설립을 강조했다. 태양광산업 명품화 이벤트 사업은 태양광 특구 주요 도시인 청주, 충주, 오송, 오창, 증평 등에서 △국제솔라엑스포 개최 △솔라시티 비즈니스 포럼 △태양광 디자인 대전 △태양광 전기자동차(CO) 대회 △솔라생태 관광 및 보트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아시아 솔라밸리 연구용역 결과물을 기본으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친 뒤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을 세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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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이인영 최고위원, 이용섭 정책위의장 등 19대 총선후보자들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MB정권부정비리 및 불법비자금 게이트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이 현 정권의 부정부패·비리를 주장하며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서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이명박 정권 부정비리 및 불법비자금 게이트 규탄대회’를 열어 “현 정권에서 권력형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대표는 규탄대회 인사말을 통해 “야당 일에는 눈에 쌍심지를 켜는 검찰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에는 소극적이고 덮으려 한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권력형 범죄 은닉 사건에 대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국민이 용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어 “청와대와 검찰, 새누리당의 삼각편대, 비리 카르텔을 주목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권력형 범죄 은닉 사건은 새누리당의 비호가 없었다면 가능했을지 의심”이라고 성토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의 권력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던 이명박 정권이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임이 드러났다”고 비아냥하면서 “검찰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상득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조속히 소환·조사해 새누리당 정권의 권력형 비리게이트 사건의 몸통을 색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규탄성명을 통해 “부패와 비리의 발원지와 종착지는 한 곳이다. 국민의 의혹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면서 “이제 더 이상 정권의 부정·부패를 두고 볼 수 없다. 정권을 심판하고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끊어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4·11 총선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부패·비리를 청산하는 일대 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민주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4·11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기필코 저들의 부패와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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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현 진보통합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남지역 교사와 공무원 수십 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교사나 공무원이 정당 당원이 되거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당을 금전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해 법원이 내린 판단으로, 교원단체 등이 불복할 시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4일 민노당에 가입해 불법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초등학교 최 모(31) 교사 등 대전·충남지역 국·공립학교 교사와 공무원 48명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만~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후원금 액수가 적은 19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하고 정당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37명에 대해서는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해서는 안된다”며 “지난 2006년 3월 13일경부터 정당 후원회가 폐지돼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민노당이 아닌 후원회에 매달 일정 금원을 내려는 의사였고 그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알았다”는 교사와 공무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각 금원의 이체 당시에 미필적으로나마 ‘민노당에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직업을 갖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충분히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선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은 민노당 가입 후 탈당을 하지 않는 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1960년대부터 계속돼 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 가입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되므로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교사들과 공무원들은 공소시효가 끝나 면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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