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현 진보통합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남지역 교사와 공무원 수십 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교사나 공무원이 정당 당원이 되거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당을 금전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해 법원이 내린 판단으로, 교원단체 등이 불복할 시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4일 민노당에 가입해 불법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초등학교 최 모(31) 교사 등 대전·충남지역 국·공립학교 교사와 공무원 48명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만~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후원금 액수가 적은 19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하고 정당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37명에 대해서는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해서는 안된다”며 “지난 2006년 3월 13일경부터 정당 후원회가 폐지돼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민노당이 아닌 후원회에 매달 일정 금원을 내려는 의사였고 그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알았다”는 교사와 공무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각 금원의 이체 당시에 미필적으로나마 ‘민노당에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직업을 갖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충분히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선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은 민노당 가입 후 탈당을 하지 않는 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1960년대부터 계속돼 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 가입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되므로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교사들과 공무원들은 공소시효가 끝나 면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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