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대학교(현 한국교통대학교)가 임시직(계약직) 직원을 정식으로 특별채용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새누리당 소속의 지역인사를 교수로 특별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3월 국립 한국교통대학교로 개교하는 충주대는 최근 산학협력 중점교수 6명과 일반교수 3명을 특별 채용해 3월 1일자로 임용하기로 했다.

이 대학은 이 과정에서 지난달 13일자로 '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란 의혹을 사고 있다. 우선 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 제2장 위원회 규정에 3절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신설해 삽입시켰다.

이 조항은 인사권자인 총장이 특정인을 교수로 채용할 수 있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교원특별채용위원회는 위원장인 교무처장을 포함해 총장이 추천하는 9인 이내(교수회 추천 2인 이상 포함)의 교수 또는 부교수와 외부 인사 3분의 1로 구성되지만 교수회 추천 교수 2명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에 인사규정을 변경하면서 '대학인사위원회'(7명으로 구성)와 마찬가지로 의결 정족수를 기존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아닌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완화시켰다. 문제는 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교무처장과 위원 4명이 의사 일치를 본 후 교무처장과 학생처장 및 2명의 교수만 동의해 주면 충주대 교수는 누구나 ‘특별 채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서 충주대 교수회(회장 권일)와 대학당국은 지난해 12월 26∼28일 실시한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을 위한 학칙개정을 위한 교수 투표 전제 조건으로 교수회와 산업체 경력 20년 이상 석사학위자로 자격 기준을 합의했다.

그러나 대학당국은 교수회와 사전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파기하고 경력 20년 이상인 자에서 10년 이상인 자로 석사학위 기간을 줄여 반발을 사고 있다. 충주대는 이 같은 인사규정 변경 후 새누리당 소속으로 도의원을 지낸 특정 지역인사가 이 대학 교수로 특별채용됐다.

교수평의회 한 교수는 "학칙 개정 투표의 전제가 되었던 산학 협력 중점교수 채용 기준을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산업체 경력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된 점에 대한 경위와 해명을 학교당국과 총장에게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애초 교수회에서는 석사학위 수여기간을 25년 이상으로 요구했으나 학교 당국 및 LINC(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단 교수들의 요청에 따라 20년 이상으로 동의해 주었다"며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이번 ‘특별 채용’에서 산학 중점 교수로 채용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이미 총장한테 통보했지만 허사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충주대 인사 관계자는 "교과부 지침도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의 석사학위자로 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충주=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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