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정부 종합감사 제도개선과 맹형규 행안부장관과 이시종 충북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오는 22일부터 12일간 실시 예정인 충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놓고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가 위법성을 주장하며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시종 지사 등을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충북도는 도정이 한 단계 발전되는 감사가 될 것이라며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1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의 지시로 충북도가 도내 12개 시·군에 위법·부당하게 정부종합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09년 5월 헌법재판소가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행안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시군 지자체는 정부의 표적감사 등을 우려해 감사자료 요구에 어떤 의견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지난달 18일 충북도를 항의방문했을 당시 위법성을 인정했다가 돌연 '1월 13일 개정된 지자체에 대한 감사규정(대통령령)을 근거로 행안부의 포괄적 지자체 감사가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검토가 있었다'며 종전대로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며 도 감사부서를 비난했다.

노조는 “정부 종합감사, 감사원 감사, 충북도 종합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꼬리를 무는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 지자체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자체 고유사무 중에서도 비위나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한 감사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범위를 벗어난 포괄적인 감사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노조 개선사항의 수용여부를 확인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금명간 법원에 합동감사 가처분신청을 내고 맹형규 장관과 이시종 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충북도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등 도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토착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무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행안부는 '충북도에 대한 감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실시하는 것인만큼 감사거부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번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충북도에 대한 정부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도는 12개 시·군으로부터 넘겨받은 감사자료를 토대로 사전감사를 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009년 5월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옛 지방자치법 제158조(현 제171조)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낸 행안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자체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원과 행안부 등 국가감독이 중복돼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사전적·일반적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