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충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교사들의 성과상여금제에 학교 성과급제를 도입키로한 가운데 제도적용에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타 학교 교사와의 격차는 물론 향후 차등폭도 커져 학교서열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대전·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성과급 총액의 90%는 교사개인별 성과금으로, 10%는 학교 별 집단 성과금으로 지급된다.
학교평가는 교과부가 제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방과후 학교 참여율 △특색사업 운용 △체력 발달률 △학업 중단율 △취업률 등과 시·도교육청이 학교특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마련한 자율지표에 따라 결정된다.
그 결과 최고등급인 S(학교비율 30%)등급 학교는 교사 1인당 43만 3250원, A등급(40%)은 28만 8830원, B등급(30%)은 14만 4410원이 지급된다.
개인성과금은 차등지급률 50%, 60%, 70% 중 학교가 선택하고 차등지급률을 50%(지급기준액 199만 9620원)로 했을 경우, S등급 교사는 306만 6400원, A등급은 256만 1640원, B등급은 218만 3070원을 받게 된다.
성과상여금에 학교성과급제를 포함시켰을 경우, 동일 학교 교원 간 최대 차등액은 88만 3330원으로 지난해 98만 1470원보다 10만 원 정도 줄어든다.
반면 개인·학교 성과금 모두 최고등급을 받은 교원과 최하등급을 받은 교원과의 상여금 차이는 타학교 교원 간 최고 117만 2170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력 향상 등 성과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학교 성과급제가 이미 시행 중인 교사 평가제와 함께 학교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는 “학업성취도, 방과후학교 참여율 등이 주요 평가지표인 탓에 평가를 빌미로 학교 간 학력 경쟁은 심해질 것”이라며 “학교 자체적으로 특별한 성과가 없을때에는 학생들에게 성적 향상 등을 강요하는 등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성과금이 100%적용됐을 시 동료교사 간 차등폭이 커져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까지 활용되는 등 그 동안 교사들의 불만이 컸었다”며 “학교 성과급제는 교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공동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체로 구성된 학교 실정을 신중하게 고려, 마련된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총 성과금 예산 1조 4000억 원의 10%인 1400억 원을 오는 6월말까지 학교성과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학교성과금 비중을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25261건
- 2011.03.04 대전·충남도교육청 학교성과급제 도입 “학력 전쟁 일어날라”
- 2011.03.04 구제역 휩쓴 농가 이번엔 '세금폭탄'
- 2011.03.04 김호연 의원 “정부, 과학벨트 최적지 천안 확인”
- 2011.03.04 국회 온 과학벨트 시작부터 난타전
- 2011.03.04 ‘헉!’ 고삐풀린 휘발유값
- 2011.03.03 ‘바이오시밀러 오송·오창시대’
- 2011.03.03 일부 자치단체장 검은돈 수수의혹
- 2011.03.03 청주시 고질체납 징수전쟁 ‘밤낮없다’
- 2011.03.03 ‘가짜 장애인’ 걸려도 서너달은 너끈(?)
- 2011.03.03 오른 물가만큼 늘어난 ‘장발장’들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재해손실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맞게될 ‘세금폭탄’에 농가의 시름이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다.
또 각고의 노력 끝에 구제역 폭풍을 견뎌낸 농가들도 발병 전 후 뒤바뀐 시세 탓에 맘이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세금공제 안되면 빚더미
3일 충북도에 따르면 구제역 피해를 입은 도내 420개 농가 가운데 397개 농가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528억 원의 1차 보상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보상금은 가축상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정산을 이뤄진 후 지급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가축매몰 처분의 재해손실 결정을 미루고 있자 피해농가들은 보상금을다 받기도 전에 세금걱정으로 또다시 시름에 젖었다.
가축매몰 처분이 재해손실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상당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돼지 8000마리를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 약 25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재해손실 대상에 제외되면 평소 3000여 만 원에 불과했던 종합소득세가 약 6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결국 보상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더라도 '세금폭탄'에 농가의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발의를 계획 중이며, 국세청은 재해손실세액 공제대상 여부를 검토중이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난 사항은 없는 상태다.
◆뒤바뀐 시세… 농민들 어쩌나
구제역 피해를 힘겹게 피한 농가들도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구제역 발병 전후 소·돼지 시세가 뒤바뀌다 보니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큰 소(600㎏ 기준) 한 마리 출하가는 450만~470만 원대로 지난해 구제역 발생 전 가격(550만 원대)보다 14%나 감소했다.
이 때문에 이들 농가들은 출하가 하락, 축사운영비용 상승, 지속된 방역활동 등 삼중고에 사육의지마저 꺾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축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은 "열심히 키워봐야 구제역으로 매몰한 소보다 싼데 방역을 해서 지켜봐야 무엇하냐"는 푸념까지 쏟아내고 있다.
실제 정부는 구제역 발생 전 가축시장을 통해 형성된 시세를 적용해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의 경우 평년 시세인 마리 당 55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소 한 마리를 출하하는 것보다 100만 원 이상 이득을 볼 수 있다.
돼지농가의 경우는 반대다. 돼지 한 마리(110㎏ 기준) 가격이 구제역 파동 전 37만~40만 원대에서 현재 60만~7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보니 구제역이 주춤해진 지금도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특히 음성군의 경우 현재 살아남은 돼지가 1만 마리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소에 비해 돼지 매몰량이 많다 보니 수급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소 축산농가의 경우 급락한 시세에 그만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는 반면 공급불균형이 심각한 돼지는 구제역 피해를 최소화시켜 출하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 구제역 예방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과학벨트)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했었으며, 평가결과 천안시가 최적지로 나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국회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과학벨트 관련 정부의 입지선정 용역 수행이 있었느냐”는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 을)의 질문에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토나 용역이 있었다”고 시인하고 “그러나 현재는 현행법(과학벨트 특별법)이 있기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그대로 끌어들일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그런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용역결과가) 과학적으로 확실하다고 한다면 지금 또 그와 비슷한 검토를 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나올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이 답변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과학벨트 특별법 통과 이전에 수행했던 정부의 입지선정 관련 연구결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호연 의원은 “그 당시 정부의 용역결과는 사전 검토과정이 아니었고 1,2차에 걸친 평가와 보완작업 끝에 내놓은 정량평가 즉 점수를 매긴 최종평가였다” 면서 “16개 지표를 개발해 18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천안시가 1위 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과학벨트 입지선정과 관련, ‘종합계획수립기획연구’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기획연구’ 등 2차례에 걸쳐 연구 용역을 수행해 지난해 8월 결과물을 냈었다.
김 의원이 입수한 비공개 정부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한 ‘종합계획 기획연구 평가결과’에서는 충청도가 1위를, 전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기획연구 평가'에서는 천안이 1위를 한 것으로 돼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런 도시별 점수 평가 결과는 최종보고 과정에서 비공개 처리됐고, 최종 인쇄본을 만들기 직전 모두 빼버렸다”면서 “이는 담당 연구원의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8월 인쇄된 정부의 최종보고서 81쪽을 보면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후보지역을 선정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후보 도시 이름들은 밝히지 않아 김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은 “2009년 수행한 정부의 입지선정 평가 지표와 현재 과학벨트 특별법 9조의 기준이 거의 동일하다”며 이 기준대로 과학벨트 거점도시가 평가된다면 당연히 천안이 1위” 라며 “정부가 입지 선정 용역 결과를 일찌감치 공개했다면 과학벨트 입지를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국회는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해 3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다는 방침이지만 임시국회가 12일까지로 휴일을 제외하곤 6일에 불과해 사실상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여야 간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이 커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 될지는 미지수다. 충청권 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충청권 입지 논의도 관련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5월 국회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실제로 과학벨트 관련상임위인 교과위에선 전체 회의가 시작되자 마자 여야 간 쟁점현안에 대한 이견이 충돌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해 과학벨트법안 등이 상임위 처리도 없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는데 이러려면 상임위가 뭐 필요하느냐”면서 “과학벨트 관련법도 민주당에서 1건만 상정하기로 했다는데 이건 무슨 기준에 의한 것이냐”고 성토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서울 송파 갑)은 “교과위가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잠자는 법안이 많은데 이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직권 상정법안의 정당성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불이 났으면 불을 지른 방화범이 누군지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도 원인 제공자를 밝혀야 한다”고 직권상정 책임론을 추궁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도 한·EU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공방끝에 법안을 상정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국회 운영위에선 의안자동상정제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직권상정 제한 등이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법안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국회법에 해당되는 이 법안들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2월 임시회 이전에 합의한 내용이지만 정당간 입장차로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구제역 방역 소홀과 2차 감염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대책을 집중 질타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 갑)은 “지난 정권 10년 동안 구제역이 2번 발생했고 피해액이 각각 3000억과, 1400억이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3조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현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면 국민적인 대란을 겪고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느냐”고 질타했다.
구제역과 관련,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선 매몰지 침출수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
||
| ▲ 국내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도내에서 ℓ당 2000원이 넘는 보통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등장했다. 3일 보통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9원을 기록한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모충주유소에서 주유원이 기름을 주유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
국내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도내에서 ℓ당 2000원이 넘는 보통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등장했다. 충북지역에서 보통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이 넘은 주유소가 나온 것은 두바이유 급등세가 본격 반영됐던 지난 2008년 이후 약 3년여 만이다.
멈출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과 도내 주유소 업계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의 모충주유소의 이날 보통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돌파해 2009원을 기록했다.
이는 청주(흥덕구 2021원·상당구 2056원)의 고급 휘발유 평균 가격 2038.5원과 비교해 불과 24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 가격이다.
이밖에 이날 오피넷에 등록된 충북지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가격은 충주시 금능동 지환주유소가 ℓ당 1999원,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사천주유소가 ℓ당 1999원을 기록해 이들 주유소를 비롯한 2000원에 근접한 일부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가격이 조만간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청주시 흥덕구가 ℓ당 1898원, 상당구 1897원, 충주 1877원, 제천 1876원, 청원 1877원 등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의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피넷에 등록된 충북지역 주유소의 경유 평균 가격은 ℓ당 1682원으로 대부분 주유소에서 이미 ℓ당 1700원을 넘어섰고 1800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선 주유소도 등장하고 있다.
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관계자는 “최근 바레인과 리비아 등 중동지역 정세불안의 영향으로 국제원유와 국제제품가격 급등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내 기름 가격의 상승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자가용운전자는 “최근 들어 수개월째 연속해 오르던 휘발유 가격이 ℓ당 1900원대가 넘어서면서 차량 이용하기가 겁이 난다”며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로 조속히 기름값을 정상화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오송·오창에 입주한 대기업들이 바이오산업 투자에 박차를 가하면서 충북의 바이오 메카 육성을 밝게 해주고 있다. 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바이오·헬스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진출한 LG그룹 등이 바이오시밀러 등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입주한 LG생명과학은 내년부터 1500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시밀러 생산시설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생명과학은 지난해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시험생산라인을 완공해 관절염 치료제를 생산하며 양산에 대비하고 있다. 또 한화케미컬은 현재 항암제, 천식치료제 등 3~4개의 바이오시밀러와 신약을 개발 중이며, 올 하반기 오송에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완공,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그룹 차원의 바이오사업단을 구성하고 2018년까지 2000억 원의 투자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충북은 오창제2산업단지의 셀트리온을 비롯해 바사오시밀러를 개발 생산하는 다수의 기업을 유치, 국내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10월 오창제2산업단지에서 공장 기공식을 가진 ㈜셀트리온제약은 2013년까지 1300억 원을 투입해 건축 연면적 3만 6380㎡ 규모의 공장을 건립한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100억 정 이상의 선진국 기준에 적합한 완제의약품을 생산하게 된다.
삼성 등 국내 주요 바이오시밀러 5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오송 등에 진출하면서 향후 지역의 바이오사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충북도는 이들 대기업 외에도 삼성그룹 유치에도 적극 나섰으나 삼성은 인천 송도에 바이오시밀러 연구센터와 제조공장을 건립을 결정했다.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란 생물의 세포, 조직 등의 유효 물질을 이용해 제조하는 바이오의약품(생물의약품)의 복제약으로,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신약의 모방 의약품이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지난해 22억 달러 규모였고, 2015년 143억 달러, 2020년 905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지역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분야가 인천 송도로 간 것은 아쉽지만,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대거 우리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게 된 것은 지역의 의료분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들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있어 경쟁지역인 대구보다 앞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지역 일부 자치단체장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기업인 등으로부터 불법정치후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은 당선 후 인사상 혜택을 위해 ‘보험성’으로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특정후보의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져 사실여부가 주목된다.
2일 지역업체 등에 따르면 한 단체장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평소 친분이 있는 다수의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가량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
또 이 단체장과 친분을 갖고 있던 일부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돼 알고 지내던 업체 대표 등에 선거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수주를 준비중이던 한 지역건설업체 대표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유력후보에게 ‘보험성’ 선거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후보는 선거에 압승해 현재 자치단체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다른 기업인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내 시·군단체장에 출마한 유력후보들은 찾아 선거운동에 보태쓰라며 수백만원씩 현금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단체장 후보로부터 후원금 영수증 등을 받지 않아 이 자금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정치자금법 34조는 모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은 해당지역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첨부토록 규정, 특정 자치단체장이 모금한 후원금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위법이다. 본보는 의혹이 제기되는 단체장의 정치자금 모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선관위에 특정후보의 6·2지방선거 당시 모금내역 공개를 의뢰했으나 공개시한이 지나 불발에 그쳤다. 불법 정치후원금은 대부분 현찰로 전해지는 것으로 이 돈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6·2지선 당시 특정후보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때 후보와 친분이 있는 동문 선후배를 비롯해 지인 등이 선거사무실을 찾아와 후보에게 선거에 보태쓰라고 봉투를 주고간 건 사실이나 금액은 모르겠다”며 “방문객 중 일부는 지역에서 잘 알려진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일이 임박해 당선이 유력하다는 여론이 돌자 지인들은 물론 현직 공무원의 방문도 잦았다”며 “하지만 지역여론이 좋지않은 인사들이 찾아와 건네는 봉투는 말썽소지가 있어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정치 후원금 한도는 정치인 한 명당 500만 원이며 총액 기준 연간 20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회 익명 기부 한도는 10만 원이다.
본사종합
![]() |
||
| ▲ 청주시 상당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지방세 고질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청주시청 제공 | ||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이자 지역발전의 초석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주시가 각종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막무가내식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세금이 부과되면 대부분의 납세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연평균 3% 정도가 체납되고 있으며, 그 누적금액만도 2010년 12월 31일 기준 353억여 원에 달한다. 이중 30% 정도는 파산 등으로 정말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거부하거나 교묘히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하는 상습 고질체납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체납 시 최초 3%, 30만 원 이상의 경우 5년 동안 매월 1.2%씩 최대 75%까지 부과되는 가산금도 이들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넉넉지 않은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이들 고질 체납자들은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다. 이에 시는 다양한 징수대책을 수립, 최근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시는 본청과 흥덕·상당구청 세무부서 전직원 개인별 '징수책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 한편 전직원 합동 번호판 영치 등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을 강화하고, 낮에는 체납자 대부분이 집에 없는 것을 고려해 업무시간이 끝난 야간에도 가정방문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연도폐쇄기에 맞춰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전체 353억여 원의 체납액중 54억 원을 징수하고, 30억 원을 결손처리했다. 전체 체납액 대비 정리율만 보면 전국 상위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청주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속속 조성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앞으로 갈수록 세수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납관련 업무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세금납부 의식 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피해가면 된다, 내가 왜 내야 하는냐는 등의 생각을 가진 이들이 아직도 많아 징수활동에 고충이 따른다"며 "내가 내는 세금이 지역발전에 쓰인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세포털서비스 사이트인 '위텍스(www.wetax.go.kr)'에 가입하면 간단한 조회과정을 통해 본인 앞으로 있는 세금 체납여부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특히 현행 장애인 재심사 과정에만 약 1개월이 소요되는 등 ‘구조적 유예기간’이 발생하는 것도 허위등록 장애인을 양산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일 대전시 장애인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은 7만 1164명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만 4928명, 중구 1만 4169명, 서구 2만 791명, 유성구 1만 94명, 대덕구 1만 1182명 등이다.
등록 장애인들은 장애의 유형·경중에 따라 1~6급까지 차등돼 장애연금, 장애수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을 빙자한 허위등록 장애인이 적발되더라도 일정기간 그대로 각종 특혜를 누린다는 점이다.
실제 대전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6명의 허위장애인을 통보 받았다.
이는 경찰적발에 따른 통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시는 각 자치구에 이들 장애인에 대한 재심사 권고를 하달했다.
서구에 거주하는 A 씨는 허위등록장애인으로 적발돼 지난해 8월 자치구의 재심사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재심사 과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15일에서야 등록 장애인 지위를 박탈당했다.
A 씨는 장애인 재심사를 스스로 포기하고 사실상 허위등록 장애인임을 인정했지만 두 달 남짓 전기세, 등록·취득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누렸다.
또 유성구의 경우 지난해 8월 허위등록장애인 B 씨와 C 씨의 허위사실을 통보받고 재심사를 권고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서야 등록 장애인 지위가 말소됐다.
B 씨와 C 씨는 허위장애인 적발 이후에도 4~5개월 동안 3급 장애인에 상응하는 수혜를 받았다.
결국 허위등록 장애인의 위법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 같은 유예기간 발생은 허위등록 장애인 적발 시 수사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등록 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심사 과정에만 1개월이 소요되는 등 근본적 문제가 결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허위등록 장애인) 통보 이후 각 자치구에 하달해 재심사를 권고하지만, 심사를 아예 거부하거나 심사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재심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심사를 주관하는 의사 등 전문가들이 허위등록 장애인의 의료 기록지 등을 분석·판단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 중부경찰서는 2일 백화점 매장에서 손님을 가장, 신발을 훔친 혐의(절도)로 A(25·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경 중구의 한 백화점 1층 신발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직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3만 원 상당의 여성구두를 훔친 혐의다.
경찰에서 A 씨는 “구두가 필요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충남 논산경찰서는 이날 출장 수금을 하는 은행 여직원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B(34)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 40분경 논산시의 한 식당 앞에서 식당과 상점 등에서 출장 수금을 하는 은행원 C(39·여) 씨의 뒤를 따라가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현금 186만 원이 든 수금가방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돈벌이도 시원치 않고 생활이 힘들어 훔쳤다”고 진술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