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등록 장애인이 적발돼도 일정기간 장애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어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장애인 재심사 과정에만 약 1개월이 소요되는 등 ‘구조적 유예기간’이 발생하는 것도 허위등록 장애인을 양산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일 대전시 장애인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은 7만 1164명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만 4928명, 중구 1만 4169명, 서구 2만 791명, 유성구 1만 94명, 대덕구 1만 1182명 등이다.

등록 장애인들은 장애의 유형·경중에 따라 1~6급까지 차등돼 장애연금, 장애수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을 빙자한 허위등록 장애인이 적발되더라도 일정기간 그대로 각종 특혜를 누린다는 점이다.

실제 대전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6명의 허위장애인을 통보 받았다.

이는 경찰적발에 따른 통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시는 각 자치구에 이들 장애인에 대한 재심사 권고를 하달했다.

서구에 거주하는 A 씨는 허위등록장애인으로 적발돼 지난해 8월 자치구의 재심사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재심사 과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15일에서야 등록 장애인 지위를 박탈당했다.

A 씨는 장애인 재심사를 스스로 포기하고 사실상 허위등록 장애인임을 인정했지만 두 달 남짓 전기세, 등록·취득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누렸다.

또 유성구의 경우 지난해 8월 허위등록장애인 B 씨와 C 씨의 허위사실을 통보받고 재심사를 권고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서야 등록 장애인 지위가 말소됐다.

B 씨와 C 씨는 허위장애인 적발 이후에도 4~5개월 동안 3급 장애인에 상응하는 수혜를 받았다.

결국 허위등록 장애인의 위법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 같은 유예기간 발생은 허위등록 장애인 적발 시 수사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등록 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심사 과정에만 1개월이 소요되는 등 근본적 문제가 결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허위등록 장애인) 통보 이후 각 자치구에 하달해 재심사를 권고하지만, 심사를 아예 거부하거나 심사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재심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심사를 주관하는 의사 등 전문가들이 허위등록 장애인의 의료 기록지 등을 분석·판단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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