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일부 자치단체장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기업인 등으로부터 불법정치후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은 당선 후 인사상 혜택을 위해 ‘보험성’으로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특정후보의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져 사실여부가 주목된다.

2일 지역업체 등에 따르면 한 단체장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평소 친분이 있는 다수의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가량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

또 이 단체장과 친분을 갖고 있던 일부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돼 알고 지내던 업체 대표 등에 선거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수주를 준비중이던 한 지역건설업체 대표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유력후보에게 ‘보험성’ 선거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후보는 선거에 압승해 현재 자치단체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다른 기업인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내 시·군단체장에 출마한 유력후보들은 찾아 선거운동에 보태쓰라며 수백만원씩 현금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단체장 후보로부터 후원금 영수증 등을 받지 않아 이 자금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정치자금법 34조는 모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은 해당지역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첨부토록 규정, 특정 자치단체장이 모금한 후원금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위법이다. 본보는 의혹이 제기되는 단체장의 정치자금 모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선관위에 특정후보의 6·2지방선거 당시 모금내역 공개를 의뢰했으나 공개시한이 지나 불발에 그쳤다. 불법 정치후원금은 대부분 현찰로 전해지는 것으로 이 돈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6·2지선 당시 특정후보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때 후보와 친분이 있는 동문 선후배를 비롯해 지인 등이 선거사무실을 찾아와 후보에게 선거에 보태쓰라고 봉투를 주고간 건 사실이나 금액은 모르겠다”며 “방문객 중 일부는 지역에서 잘 알려진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일이 임박해 당선이 유력하다는 여론이 돌자 지인들은 물론 현직 공무원의 방문도 잦았다”며 “하지만 지역여론이 좋지않은 인사들이 찾아와 건네는 봉투는 말썽소지가 있어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정치 후원금 한도는 정치인 한 명당 500만 원이며 총액 기준 연간 20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회 익명 기부 한도는 10만 원이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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