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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를 비롯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 이종윤 군수 등을 검찰에 고발한 통합 반대단체인 청원지킴이 최병우 공동대표가 26일 청원군청에서 청원·청주 통합 주민투표 중단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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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통합 반대단체인 ‘청원지킴이’가 이종윤 청원군수 등에 이어 충청투데이 등 언론사와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도시경쟁력 강화 등 지역발전과 여론조사결과 통합을 열망하는 주민여론을 대변한 객관적 사실에 따른 언론보도가 군민의 알권리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고발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경우, 그동안 지역현안이 있을 때마다 억지성 고소·고발을 ‘무기’로 한 집단이기주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본보 등 언론사 고발
청원지킴이는 26일 충청투데이를 비롯한 CJB청주방송, HCN충북방송 등 3개 언론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15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 최병우 대표는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보도와 관련해 3개 언론사는 일방적으로 찬성 쪽의 편파보도를 함으로써 청원군민의 알권리를 왜곡하고, 생존권과 재산권을 말살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에 따라 3개 언론사에 대한 법적소송 절차를 밟게됐다”고 말했다.
본보는 도넛형태의 청주·청원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낙후도시로 전락한 청주·청원의 획기적 발전과 지배적인 통합찬성 여론 등을 고려, 기획·발굴취재를 통한 통합의 당위성을 보도해 왔다. 이는 공익적 차원의 논조를 설정,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기사를 생산·전달해야 하고, 주민정서에 부응하는 지역언론의 실질적인 책무 이행에 따른 것이다.
본보가 지역여론 수렴에 따른 논조를 설정한데는,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결과를 예로 들 수 있다.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가 지난 4월 19~21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 주민 16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찬성이 65.3%, 반대가 27.8%로 집계됐다.
청주·청원 통합이 처음 추진된 1994년 4월 여론조사 때 청원 주민의 65.7%가, 2005년 9월 주민투표 때 청원군 유효투표자의 53.5%가 반대했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결과다.
통합의 또다른 중요한 요인은 도시경쟁력 강화다. 청주·청원통합은 7월 출범하는 세종시를 포함해 대전, 천안 등과 견줄 면적기준 2위, 재정 4위, 인구 6위의 광역도시 탄생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청주·청원통합시 경제력 평가' 자료에 따르면 경제력 종합지수에서 전국 8개도 13개 대표도시 가운데 현재 10위인 청주시는 통합 이후 4위로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기반' 평가는 7위에서 1위로, 개발면적은 9위에서 1위로 급등하는 등 월등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본보는 주민여론조사 결과와 공신력있는 기관의 분석자료 등 객관적사실에 근거해 통합의 당위성을 보도해왔으며, 언론의 기본적 도리인 ‘공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 통합반대단체의 주장을 꼼꼼하게 전달해왔다.
◆선관위도 직무유기 고발
'청원지킴이'는 26일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청원지킴이는 전날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재자 투표신청서 94건의 부정을 적발하고도 부재자 투표신청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청원군선관위를 직무 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선관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94건의 부재자신고서 부정적발은 청원지킴이가 아닌 선관위가 적발한 것으로, 이에 따른 필요한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특히 이같은 내용을 청원지킴이 관계자 2명에게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군선관위는 “청원지킴이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군민의 신뢰를 저하시켰다”면서 “이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찬성단체도 고발
청원지킴이는 통합찬성단체인 '청원·청주통합주민참여운동본부'도 검찰에 고발했다. 청원지킴이는 25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통합 후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처럼 홍보물에 기재해 대량살포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주민참여운동본부도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환부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청원지킴이를 고발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운동본부는 "지킴이의 불법행위는 선관위의 공식입장과 허위사실로 가득한 홍보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고 남는다"며 "부재자 투표소에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자유로운 투표분위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청원지킴이는 지난 14일 "투표함 개봉 투표율 33.3% 목표 달성을 위해 청원군 공무원들과 일부 이장이 조직적으로 유권자 의사와 관계없이 거소투표 신고 유도, 대리신고, 회유와 협박 등을 했다"며 이종윤 군수 등을 주민투표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역의 한 원로인사는 “언론으로서, 선관위로서, 통합찬성단체로서의 당연한 책무 이행을 놓고 고소·고발을 한 것은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유무를 분명히 가려내야 하고 고발인들은 무고혐의가 인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