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배달대행원 문자에 시민들 분노… 호수·신체비하 담겨
성범죄자 취업 등 잇따라… 배달원 실명제·국민청원 등장도
[충청투데이 정민혜 기자] 성범죄자 취업과 음식 빼먹기 등으로 공분을 샀던 배달 대행업이 이번엔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배달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불안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많아져 실명제 도입 등 배달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 여성은 자신의 SNS에 배달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사진〉.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음식을 주문한 후 배달원이 자신의 친구에게 보내려다 문자를 잘못 보냈는데 그 내용이 정말 화가 난다”며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여성이 사는 빌라 이름과 호수, 여성의 특정부위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황당한 문자를 받은 후 전화를 걸어 항의했으나, 배달원은 “예뻐서 그랬다”는 식으로 둘러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미 집주소도 뻔히 아는데 음식 시키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냐”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도 “저도 그래서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한다”, “혼자 있을 땐 배달음식 잘 안 시키는 편이다”, “무서워서 배달음식 어떻게 먹겠냐” 등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배달 대행업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0월에는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성범죄자 알림e 고지서에서 인상착의와 신체적 특징이 특이해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 배달대행업체 기사로 일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업종 특성상 가정집 접근이 용이하지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배달대행업종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청원은 3만1000여명의 동의를 얻었고 국정감사에서까지 거론됐다.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업종임에도 배달원 신원을 고객들이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달원 실명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배달원 실명제는 택시기사나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처럼 이름과 얼굴을 등록하고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고객에게 배달원 신원정보가 전송되는 제도다.
일각에선 고객들이 불안감을 덜 수 있는 동시에 배달원은 책임감을 갖고 서비스를 할 수 있어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지난 8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배달대행업체가 배달기사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강제성은 없다”면서 “배달원 실명제와 같이 소비자와 신뢰를 구축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배달문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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