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3명 사상…노래방 동업관계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 동부경찰서는 대전 일가족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인 A(58)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변호사 입회하에서만 조사를 받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해 이날 오후 2시부터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조사에선 A씨와 피해자 가족과의 관계를 비롯해 피해자 가족 3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동기, 또 사전에 범행을 위해 치밀한 준비를 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변호사 없이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해 오후부터 조사가 시작됐다”며 “늦게 시작돼 조사가 밤 늦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중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10일 오후 6시19분경 대전 동구 한 음식점에 들어가 식당 주인인 B(47·여)씨와 남편, 아들 등 일가족 3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그가 휘두른 흉기에 B씨가 찔려 현장에서 숨졌고, B씨 남편과 아들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남편과 10대 아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남편은 중상을 입어 응급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식당 인근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A씨는 식당에 들어간 지 채 3분도 되지 않아 식당 밖으로 나와 도주했다.
당시 식당에는 B씨 가족 외에 다른 손님들도 있었지만, 신속하게 대피해 추가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한 지 5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20분경 동부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와 B씨의 남편은 얼마 전 노래방을 인수해 운영하던 동업자로, 양측 가족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도 노래방 운영 과정에서 나온 수익 분배 과정에서 일어난 다툼이 흉기난동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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