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정부가 18번째로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충청권 부동산 시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세종시가 일부 대책의 사정권에 든 반면, 비 규제지역인 대전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마저 피했다.
정부는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13개 구 전 지역과 정비구역이 있는 5개 구 37개 동, 경기 3개 시 13개 동이 추가로 지정됐다.
정부는 집값 상승이 가파른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했지만 대전은 이번 규제에도 비켜났다.
전문가들은 대전은 현재 대상지역이 없다는 점과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대전의 추가 지정 여부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한 관계자는 "대전에 진행 중인 민간택지가 없고 재개발·재건축의 경우도 당장 분양을 앞둔 곳이 없다 보니 내년 총선 전까지 정부가 먼저 나서서 지정하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또 유성구·서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여 이것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이 수준을 넘어서거나 내년 하반기 둔산권(숭어리샘·용문 1·2·3구역) 청약시장의 상황에 따라 규제 여부가 갈릴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세종시는 신도심 전체가 공공택지인 탓에 분양가 상한제의 타격은 없지만 다른 대책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종합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큰 손'을 겨냥하면서 트리풀 규제(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 묶인 세종시가 사정권에 들면 서다.
세종시의 경우 이번 대책에 포함된 규제 중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투자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조치로 분류된다.
최근 외지 투기세력의 확산으로 매매 가격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세종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이뤄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다.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세종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또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진다.
예컨데 세종시에서 11억원의 주택에 대한 대출은 9억원까지는 40%, 나머지 2억원에는 20%가 적용돼 총 4억원이 대출된다.
세종시의 경우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많지 않지만, 9억원 이상 매물이 많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종시 2·3생활권 주요 단지의 옛 40평형대 시세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분위기.
해당 주택을 거래하려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일정 부분의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없는 신도심 내 저평가 지역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높다.
청약시장의 변화도 주목된다. 평형과 관련 없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의 경우 10년간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의 거주기간 문턱을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다양한 세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p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올라간다.
또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는 더욱 강화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세종시는 9억원 이상 주택의 대출 강화 및 청약제도 개편이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세종시는 최근 거래가 활성화 되는 분위기다. 이 정도의 규제로 인해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묵·박현석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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