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대상만 확대… 세종은 사정권…대전 반사이익 예상
수요자들 소명 준비로 바빠져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지만 일부 규제에 속하면서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18번째로 발표된 이번 정부 대책은 수도권을 겨냥한 것이어서 비수도권이자 비규제지역인 대전은 사정권에 벗어났다.
그러나 일부 규제가 적용되면서 아파트 매매를 앞둔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부동산에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전서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내년 3월 이후부터 6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증여·상속 기타 차입금의 자금 제공자 관계 △현금 등 기타 항목 자산 종류 △계좌이체 현금지급 등 자금 지급수단 기재 추가 등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구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대기 수요자들과 분양권 전매를 계획하고 있는 투기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위한 준비에 바빠졌다.
올해 전매가 풀린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의 경우 국민평형대인 84.93㎡가 약 6억원에 거래됐다는 점에서 내년 분양 예정인 갑천1·2블록 역시 6억원대 이상의 손바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도안 신도시를 비롯해 고가의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고가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이 때문에 소명이 부담스런 매수자들이 6억원 미만의 아파트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면서 규제 무풍지대인 대전에 비규제지역 풍선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사정권에 든 세종시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게 되면서 투기수요들이 대전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대책도 사실상 수도권을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며 "규제지역인 세종시의 여파로 기존 반사이익을 본 대전 부동산 시장은 더 상향세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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