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영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청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20일 개회하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시민 건강증진과 어린이·청소년 정서 함양, 쾌적한 휴식공간 유지 등을 위해 시내 어린이공원을 청정공원으로 지정, 이곳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정공원으로 지정되면 누구든지 공원 내에서 음주·흡연·소란·방뇨를 해서는 안되며,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채 데려갈 수도 없다. 또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출입과 주정차도 금지되고, 공원 내에서의 상행위도 제한된다. 시장은 청정공원 내 음주·흡연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펼치는 한편 '공원·놀이터 지킴이'를 위촉해 이들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주시의 어린이공원 149곳(상당구 39, 흥덕구 110)과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343곳(상당구 152, 흥덕구 191), 일반 어린이놀이터 504곳(상당구 185, 흥덕구 319) 등 모두 996곳이 적용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에 초점을 맞춘 조례로 의회에서 의결되면 지역내 어린이공원 전부가 청정공원이 되는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