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당 지방 법원이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영업정지가 중단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조례개정과 의견수렴 등 보완작업체 나선 가운데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휴일 영업규제를 월 4회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 발의 안에는 야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등 대형마트 업장에 대한 영업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무더기로 인용되면서 중단됐던 대형마트와 SSM의 월 2회 영업 정지도 지자체가 조례 개정과 절차상 보완 작업에 나섬에 따라 전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도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중 고강도 규제를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는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월 3~4회 이내·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민주통합당 이용섭·이춘석·이상직 의원 개별 발의)과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시·군·구에 대형유통업체 출점 금지'(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있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도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도입 및 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월 2회 영업 정지를 골자로 하는 기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이르면 10월중 적용될 것으로 지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각 지자체도 최근 해당 지방 법원이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영업정지가 중단됨에 따라 법원이 문제 삼았던 조례 개정과 의견 수렴 절차 보완 작업에 나서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상의 하자로 대형마트들의 영업규제를 하지못했으나 지자체가 조례개정 등 보완작업에 착수하고 국회가 월 4회까지 의무휴업을 하도록 개정입법을 하면 지역중소상인 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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