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동구, 중구, 서구의회가 26일부터 집행부 1년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동구의회=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의원(대동·자양·용운동)은 “지난해 통합관리기금은 신한은행에 6.5~5.35%의 정기예금으로 맡겼으나 올해 기금 일부를 이율도 4.94%대로 낮은 하나은행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박환서 의원(인동·효동·대신·산내동)은 “지난해 7월 구청장 일행 4명이 1700만 원을 들여 호주 파인리버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방문했었는데 몇 달 후 다른 시와 합병됐는 데 큰 돈을 들여 뭐하러 갔다 온 것이냐”고 따졌다.

사회건설위원회 이나영 의원(비례)은 “지난해 구가 팀제 도입을 앞두고 40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하고 의회를 상대로 중간보고까지 했는데, 용역이 사장됐으니 집행부가 돈을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서구의회=경제복지위원회 최치상 의원(갈마1·2)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긴급복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시책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인데, 홍보 미흡 및 절차를 몰라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동직 의원(용문·탄방)은 “청사 내 복사기를 수의계약으로 임차하고 있는 데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경근 의원(괴정·내동)은 “통합관리기금 133억 원 중 올해 11월 말 현재 무려 62.2%에 달하는 82억 8000여만 원을 차입해 사용하고 있는 데, 그동안 의회의 우려와 지적을 간과하고 재정압박 요인은 물론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유효상·한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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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배수로 맨홀 뚜껑 절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지자체와 경찰 등 관련기관이 곤혹을 치른데 이어 최근에는 학교 명판까지 뜯어가는 사건이 발생해 천안지역 일선학교에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다.

천안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천성중학교 명판과 학교 앞 다리의 명판이 도난 당한데 이어 25일에는 수신면에 위치한 수신초등학교 병천면 병천초등학교의 명판까지 도난 당했다.

도난 당한 명판은 가로 25㎝, 세로 120㎝의 청동판으로 설치비까지 포함해 40여만 원(청동 25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 명판의 가격보다 천성중 명판의 경우 학교 설립과 함께 붙여진 역사 깊은 명판으로 학교 측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26일 지역 내 초·중학교에 명판 도난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는 등 명판지키기에 돌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명판은 가격을 떠나 해당 학교의 전통을 가져간 것이나 다름없다”며 “학교 명판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명판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감시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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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테니 한 번만 선처해주세요."

26일 대전지법 형사단독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4월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A 씨는 지난해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3번이나 됐다.

직업상 운전을 하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던 A 씨는 이번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결국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A 씨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정말 죄송합니다"란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결국 A 씨는 그동안의 전력으로 인해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무면허운전, 사기, 절도 등 각종 범죄로 법정에 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기소된 후 형사단독 법정에 서게 된다.

형사단독법정은 판사 혼자서 형사사건을 도맡아 재판하는 곳으로 살인 등과 같은 강력 사건을 제외한 사기, 횡령, 배임, 상해, 음주운전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형사단독법정에서 양형을 적게 받기 위해 재판관에게 눈물로 읍소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피고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이가 있는가하면, 단지 감형만을 노리고 거짓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다.

또 자신의 억울함을 끝까지 호소하는 피고인들과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이 등 다양한 인간상을 법정에서 볼 수 있다.

지난 21일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B 씨가 재판을 받고 있었다. B 씨는 다방에 일할 것처럼 속인 뒤 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재판관에게 "돈을 가로챌 생각은 없었다"며 "단지 받은 돈 중 15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받지 못해 못 갚았을 뿐"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관은 B 씨의 항변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B 씨는 전(前)에도 이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던 B 씨는 쓸쓸히 법정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올 초부터 10월까지 형사단독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은 모두 6242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210명과 비교할 때 무려 20%나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재판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돈을 노린 사기, 횡령 그리고 음주운전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강력사건을 제외한 일반 범죄는 대부분 형사단독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무면허·음주운전, 사기, 횡령 등의 사건이 늘어나면서 법정에 서는 피고인들도 함께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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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대전, 충청권 땅값 상승률(대전 0.05%, 충남 0.18%, 충북 0.04%)이 지난달 크게 낮아졌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를 강타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이 토지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10월 지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땅값은 0.04%의 상승률로, 지난 4월(0.50%)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충청권은 대전, 충남·북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며 올 1, 2, 3분기와 달리 0.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의 땅값은 지난 2005년 평균 6.80%의 상승률을 보인데 이어 2006년에 4.15%, 2007년에 1.48%를 각각 기록했다.

올 10월 상승률이 월별 통계치이긴 하지만 0.05%을 보인 것은 토지시장이 본격적으로 하향세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지난 2005년 4.98% 상승률을 보였던 충북은 2006년 4.37%, 2007년 1.26%, 올 1분기 0.42%, 2분기 0.43%, 3분기 0.38%, 10월에 0.04%로 상승 폭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 등의 호재로 지난 2005년 8.32%까지 치솟던 충남도 2006년 5.54%, 2007년 2.02%, 올 1분기 0.75%, 2분기 0.83%, 3분기 0.94%, 10월에 0.18%까지 떨어졌다.

반면 당진군은 인천 남구(1.13%), 인천 옹진군(0.82%), 경북 예천군(0.79%), 인천 연수구(0.66%), 인천 강화군(0.66%)에 이어 10월 지가상승률 6위를 기록해 ‘전국 상승률 베스트 10’에 포함됐다.

토지거래량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대전의 10월 토지거래량은 총 3509필지, 94만 8000㎡로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13.9% 감소했다.

충북의 지난달 토지거래량은 총 8948필지, 1350만 1000㎡로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19.9% 줄었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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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 출판부가 학생들의 기성회비로 우수도서 출판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출판심의위원 위촉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대출판부는 모교 교수들의 미흡한 저술 실적을 보강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우수도서 출판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 예비심사와 1·2차 심사를 거쳐 지난 10일 지원대상도서 13권을 선정·발표했다.

또 지원대상도서 저자들에게 총 200만~600만 원의 저자지원금 및 출판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출판심의위원 위촉과정에서 충남대출판부가 자체 내부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충남대출판부 운영규정 제2장 제5조에 따르면 출판심의위원회는 전공 분야별로 교내 2인, 교외 1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서의 영역에 따라 출판부장이 수시로 위촉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충남대 출판부는 교내 교수들로만 출판심의위원회를 구성 자체평가(?)를 통해 우수도서를 선정한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즉 교외인사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모교 교수들로만 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출판심의위원회에 교외인사를 포함시키는 이유가 외부로부터의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도서를 선정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충남대출판부가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우수도서를 선정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수도서 공모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지켜져야 할 출판심의위원 위촉 규정까지 어기면서까지 심사를 진행한 의도를 모르겠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형권(충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충남대출판부 출판부장은 "규정은 규정일 뿐 예외의 경우도 있다"며 "이번 사업도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사회에서도 암묵적으로 동의했고 공고문에 기초해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운영의 묘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운영규정 제15조에는 법인이 정한 의무사항이나 이 규정(충남대출판부 운영규정을 말함) 또는 이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게 돼 있어 우수도서 출판지원사업 심의에 대한 적절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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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성과 효율성이 균형이 잡힌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대전발전연구원과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가 26일 오후 충남대서 개최한 ‘지방 행정체제 개편 세미나’에서 최진혁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시·도와 시·군·구를 통합해 전국을 60~70개 전후의 ‘단층제 구조의 통합광역시’로 재편하자는 주장은 효율적 측면은 있지만, 주민 정서와 참여에 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단층제로 할 경우 효율성이 있다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외향적인 문제만 다룬 것이며 개편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계층제의 문제가 아닌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간의 권력 갈등”이라며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간의 권력 균형점을 찾아내는 내향적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통일을 염두에 둔 연방제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지자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방분권 중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절실하다”며 “특히 주민의 생활권과 밀접한 근접성과 경제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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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대전에 기숙학원 설립이 까다로워진다.

대전시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앞으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등록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새로 명시했다.현재 대전에 기숙학원이 없으나 기숙학원 난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숙학원 등록업무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교육장은 기숙학원 설립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해 의견서와 같이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30일 이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또 설립계획 승인을 취득한 자는 1년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연장을 할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새로 신설되는 기숙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위원장 시교육청 교육국장)는 교육청과 학부모, 학원·교습소 관련단체, 교육계 인사 등 9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이와 함께 학원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되는 등 일선 학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교습과정과 교습시간, 수강료, 수익자 부담경비, 표시일자 등의 게시가 의무화되며, 허위·과대광고 경우 1회 위반시 교습정지 등 처분기준을 강화한다.또 학원 과태료 부과 상한기준도 당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조정된다.이 밖에 시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조정위원회는 폐지되고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되며, 수강생들이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내달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완화심의위, 법제심의위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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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광역·기초의회를 총망라한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26일 아산에서 모임을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분노하는 지방의 민심을 서울에 전달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내달 1일 강도높은 상경집회를 갖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원들은 광역의회 의장과 기초의회 의장 등 187명의 의장단이 참여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성토하는 상경집회를 갖고 정부에 결의문을 전달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지만 규모는 예상외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라도의 경우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충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장단 상경집회에 동참하려는 의원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도 상경집회에 동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동회장을 맡았던 최문찬 대구시의회 의장이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번 상경집회를 성사시킨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이 신임행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공동회장을 맡기로 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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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한 할머니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고물상에 박스와 신문 등 폐지가 담긴 유모차의 무게를 달기 위해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하루하루 폐지를 주워 팔고 있는데 앞으론 이 짓도 못하겠어."

26일 오전 11시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의 한 고물상.

경기한파가 고물상에까지 불어닥치면서 파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권순택(87·청주시 봉명동) 할머니가 구부정한 허리로 폐지를 추스리며 한숨을 짓고 있었다.

박 할머니는 "4년째 혼자 살고 있는데 파지 값이 너무 떨어져서 쌀 사기도 힘들다"며 "오늘도 유모차로 한 차를 싣고 왔지만 1400원 밖에 못 받았다"고 각박한 현실을 한탄했다.

올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당 150원까지 하던 폐지는 최근 제지회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당 20~30원까지 내려가 바닥을 치고 있다.

이날 고물상에서 만난 박원식(70·청원군 남일면) 할아버지는 전선 피복을 벗기던 중 "예전에 고철 한 트럭을 싣고 가면 50만~60만 원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8만 원 정도밖에 받질 못하고 있다"며 "고철 값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은 고물상에서도 아예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고철, 폐지 등 수집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하루하루 생계를 연명하던 노인들도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고물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손수레에 박스와 신문을 가득 싣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고물상을 찾은 송판례(79·청주시 봉명동) 할머니는 3일 동안 폐지를 유모차 한 가득 모아 고물상에 팔았지만 손에 쥔 것은 고작 800원이 전부였다.

송 할머니는 "다리와 허리가 너무 아픈데도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가고 있다"며 "라면 값도 너무 올라 이 돈으로 라면 한 봉지 사기도 어렵다"고 손사래를 쳤다.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고물상을 찾은 김진우(73·청주시 사창동) 할아버지는 "전에는 이렇게 파지와 고철을 모아서 팔면 한 달에 못해도 70만~80만 원까지 벌 수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하루 6000원 정도 벌이 밖에 되지 않아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해도 15만~20만 원 밖에 못 벌고 있어서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고물상에는 올 9월까지 폐지와 고철 값이 급등하면서 하루 100명의 노인들이 고물을 수거해 팔았지만 지금은 폐자재 값이 떨어지면서 하루 20~30명 정도의 노인들만 힘겨운 발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홍규(37) 상당고물상 대표는 "철강업체와 제지업체가 고철과 파지를 잘 받지 않아 청주와 청원지역 380여 개의 고물상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물상들도 걱정이지만 생계에 허덕이는 노인 분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며 불황의 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현재로선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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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국세가 10억 원(결손액 포함) 이상인 충청권 체납자 32명(법인 15명·개인 17명)의 명단을 26일 공개했다.

가장 큰 금액을 체납한 법인은 충북 진천에 소재한 ㈜성창케미칼로 유사석유제품 관련 교통세 무신고로 90억 6500만 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남 당진 소재 국제금속산업㈜이 법인세 46억 9300만 원을 체납했고, 연기 소재 에스페트로㈜가 교통세 등 35억 1400만 원을 체납해 2, 3위를 차지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4년 최초 공개 이후 이번이 5번째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공고란과 관보 등에 게재됐으며 충청권 신규 공개대상자 수는 2004년 65명에서 2005년 45명, 2006년 22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32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같은 수를 유지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32명은 대부분 폐업자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압류·공매는 물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골프회원권 보유자료를 체납처분에 상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적인 징수수단은 아니지만 체납 발생을 줄이는 심리적 효과와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시민감시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2004년 이후 충청권 공개대상자에 대한 현금 징수 및 채권 확보 실적은 152억 원에 달한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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