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국세가 10억 원(결손액 포함) 이상인 충청권 체납자 32명(법인 15명·개인 17명)의 명단을 26일 공개했다.

가장 큰 금액을 체납한 법인은 충북 진천에 소재한 ㈜성창케미칼로 유사석유제품 관련 교통세 무신고로 90억 6500만 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남 당진 소재 국제금속산업㈜이 법인세 46억 9300만 원을 체납했고, 연기 소재 에스페트로㈜가 교통세 등 35억 1400만 원을 체납해 2, 3위를 차지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4년 최초 공개 이후 이번이 5번째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공고란과 관보 등에 게재됐으며 충청권 신규 공개대상자 수는 2004년 65명에서 2005년 45명, 2006년 22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32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같은 수를 유지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32명은 대부분 폐업자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압류·공매는 물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골프회원권 보유자료를 체납처분에 상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적인 징수수단은 아니지만 체납 발생을 줄이는 심리적 효과와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시민감시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2004년 이후 충청권 공개대상자에 대한 현금 징수 및 채권 확보 실적은 152억 원에 달한다.

최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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