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출판부가 학생들의 기성회비로 우수도서 출판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출판심의위원 위촉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대출판부는 모교 교수들의 미흡한 저술 실적을 보강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우수도서 출판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 예비심사와 1·2차 심사를 거쳐 지난 10일 지원대상도서 13권을 선정·발표했다.

또 지원대상도서 저자들에게 총 200만~600만 원의 저자지원금 및 출판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출판심의위원 위촉과정에서 충남대출판부가 자체 내부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충남대출판부 운영규정 제2장 제5조에 따르면 출판심의위원회는 전공 분야별로 교내 2인, 교외 1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서의 영역에 따라 출판부장이 수시로 위촉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충남대 출판부는 교내 교수들로만 출판심의위원회를 구성 자체평가(?)를 통해 우수도서를 선정한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즉 교외인사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모교 교수들로만 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출판심의위원회에 교외인사를 포함시키는 이유가 외부로부터의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도서를 선정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충남대출판부가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우수도서를 선정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수도서 공모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지켜져야 할 출판심의위원 위촉 규정까지 어기면서까지 심사를 진행한 의도를 모르겠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형권(충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충남대출판부 출판부장은 "규정은 규정일 뿐 예외의 경우도 있다"며 "이번 사업도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사회에서도 암묵적으로 동의했고 공고문에 기초해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운영의 묘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운영규정 제15조에는 법인이 정한 의무사항이나 이 규정(충남대출판부 운영규정을 말함) 또는 이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게 돼 있어 우수도서 출판지원사업 심의에 대한 적절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