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테니 한 번만 선처해주세요."

26일 대전지법 형사단독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4월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A 씨는 지난해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3번이나 됐다.

직업상 운전을 하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던 A 씨는 이번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결국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A 씨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정말 죄송합니다"란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결국 A 씨는 그동안의 전력으로 인해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무면허운전, 사기, 절도 등 각종 범죄로 법정에 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기소된 후 형사단독 법정에 서게 된다.

형사단독법정은 판사 혼자서 형사사건을 도맡아 재판하는 곳으로 살인 등과 같은 강력 사건을 제외한 사기, 횡령, 배임, 상해, 음주운전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형사단독법정에서 양형을 적게 받기 위해 재판관에게 눈물로 읍소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피고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이가 있는가하면, 단지 감형만을 노리고 거짓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다.

또 자신의 억울함을 끝까지 호소하는 피고인들과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이 등 다양한 인간상을 법정에서 볼 수 있다.

지난 21일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B 씨가 재판을 받고 있었다. B 씨는 다방에 일할 것처럼 속인 뒤 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재판관에게 "돈을 가로챌 생각은 없었다"며 "단지 받은 돈 중 15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받지 못해 못 갚았을 뿐"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관은 B 씨의 항변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B 씨는 전(前)에도 이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던 B 씨는 쓸쓸히 법정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올 초부터 10월까지 형사단독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은 모두 6242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210명과 비교할 때 무려 20%나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재판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돈을 노린 사기, 횡령 그리고 음주운전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강력사건을 제외한 일반 범죄는 대부분 형사단독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무면허·음주운전, 사기, 횡령 등의 사건이 늘어나면서 법정에 서는 피고인들도 함께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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