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전에 기숙학원 설립이 까다로워진다.

대전시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앞으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등록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새로 명시했다.현재 대전에 기숙학원이 없으나 기숙학원 난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숙학원 등록업무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교육장은 기숙학원 설립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해 의견서와 같이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30일 이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또 설립계획 승인을 취득한 자는 1년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연장을 할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새로 신설되는 기숙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위원장 시교육청 교육국장)는 교육청과 학부모, 학원·교습소 관련단체, 교육계 인사 등 9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이와 함께 학원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되는 등 일선 학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교습과정과 교습시간, 수강료, 수익자 부담경비, 표시일자 등의 게시가 의무화되며, 허위·과대광고 경우 1회 위반시 교습정지 등 처분기준을 강화한다.또 학원 과태료 부과 상한기준도 당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조정된다.이 밖에 시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조정위원회는 폐지되고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되며, 수강생들이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내달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완화심의위, 법제심의위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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