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청주 육거리 새벽시장의 '새벽회'에서 영세 노점상을 대상으로 자릿세 명목의 돈을 걷고 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지도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본보 11월 28일자 3면>‘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요 악’이란 이유를 들어 영세상인들의 권익보호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육거리 새벽시장 노점상들에 의하면 육거리 새벽시장은 새벽회에서 '시장의 발전과 질서 유지 및 회원의 권익보호'를 앞세워 1일 1000~2000원씩 자릿세를 강요하고 있다.

이날도 역시 새벽회 단속반들은 시골 영세농민들이 새벽에 물건을 팔러 나온 경우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릿세를 내라는 식으로 무조건 돈을 요구했다.

경기침체 여파로 농촌의 할머니들이 한 푼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곡식이나 야채 등을 팔러나오지만 시장 새벽회에서 자릿세를 요구하는 바람에 마음 상하기가 일쑤다.

본보의 취재에 응했던 한 상인은 "단속반들이 새벽시장에 나온 소비자들에게 내 물건을 사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며 "10여 년째 악순환되고 있는 육거리 새벽시장의 자릿세를 없애고, 부담없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서 철저히 감독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장 자체 단속반들이 자릿세에 대해 신고를 했다는 명분으로 장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상인은 “새벽회 회장과 총무, 단속반 등이 어떤 절차로 선출되는지 알고 싶다”며 “남는 돈으로 관광을 보내줬다고 하는데 몇 년 전 일부 상인들만 다녀왔지 못 간 사람이 더 많다”고 말했다.

상인회 측은 "시에서 설치한 가로등만으로는 불빛이 밝지 않아 전기를 끌어다 별도의 가로등을 설치했다"며 "연합회 사무실의 화장실이 거리가 멀어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등 전기료와 화장실 사용료 등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큰 규모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1000~2000원이 부담되지 않겠지만 시골 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며 "도나 시에서 지원과 자구책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행화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질서유지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운영 규칙과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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