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회 및 시위 시 폭력행위를 한 시민단체를 공익활동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보조금의 집행내역을 공개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법·폭력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 중이다.

이에 불법 및 폭력행위의 규정 등을 골자로 한 지침을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낼 방침이다.

이 지침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용 및 집행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결과가 나쁜 단체에는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더욱이 집회 및 시위 시 폭력행위를 행사하거나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경우에는 아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고보조를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회계집행과 평가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이 집회 및 시위 때 폭력을 행사했거나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했다고 판단한 단체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을 두고 정부정책에 반하는 시민사회단체에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것이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을 보조금 지원 여부와 연계해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기본취지에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와는 단절하고 입맛에 맞는 단체만 지원하겠다는 다분히 의도적인 법 개정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주의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계획된 의도”라며 “이번 개정안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지침의 시행 전에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이 같은 지침이 내년 1월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익활동보조금에서 제외되는 민간단체는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어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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