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라며 119구급요청을 해, 가보면 단순 감기몸살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더 기막힌 것은 어떤 환자는 돌아올 때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니 동승한 구급대원을 시켜 자기 차를 몰고 따라오라고 시킨 일도 있죠."

최근 대전지역 119안전센터에 감기 환자, 주취자 등 비응급환자들의 구급요청이 급증하고 있어 정작 긴급한 환자의 이송을 더디게 하고 있다.

또 잠긴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이나 동물 구조, 만성질환자가 원거리 진료용으로도 119에 구급요청을 하는 등 얌체족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3일 대전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119구급요청은 모두 3만 3325건, 이 가운데 비응급환자의 구급요청은 1만 6715건으로 전체의 50.16%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시급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이 적기에 병원으로 후송되지 못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처럼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거나 거부·거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3월경에는 동구 산내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머리와 척추에 심한 손상을 입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지만 인근 119안전센터의 모든 구급차가 출동, 대학병원에 늦게 후송됐다.

지난 10월에도 동구 용운동에서 50대 남성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졌지만 119구급차를 적기에 수배하지 못해 보호자들의 마음을 졸이는 일이 벌어졌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술에 취해 쓰러졌거나 원거리 진료자 등 비응급환자들의 잦은 출동요구에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타 관할 구급대가 출동하는 일이 허다하다"며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가능하지만 이들 비응급환자들의 요구를 무조건 거절할 수도 없어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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