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아동 성추행 전력이 있는 외국인이 국내대학에서 10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술한 외국인 관리와 대학들의 외국인 교수 채용과정에 허점을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 A대학에 재직 중인 외국인 B 교수는 지난 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할 당시 14세 이하 소녀들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B 교수는 자신의 학교 사무실에서 여학생들의 다리와 손을 만진 혐의로 6주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로 인해 B 씨는 교사자격증이 박탈돼 해당 학교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 씨는 이로부터 3년 후인 지난 1999년 국내로 들어와 대전지역 C대와 D대 등에서 영어회화를 가르쳤고 지난해 3월 A대에서는 정식교수로 채용되기까지 했다.

특히 B 교수는 성추행 전력이라는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 채용당시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는 현행법상 원어민 회화지도(E-2) 비자의 경우 지난 2007년 12월부터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증명증명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교수(E-1)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B 교수는 지난해 3월 A대 취직을 위해 자신의 E-2 비자를 E-1비자로 교체,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화 규정을 피해갔다.

하지만 학교 측은 충분한 검증절차를 밟지 않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B 교수는 성추행 전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국내에서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대학 관계자는 "B 교수의 결격사유가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오는 3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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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2일 “개각을 할 바에는 총리부터 싹 바꾸는 전면 개각을 통해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고 선언하는 개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대전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올해는 나머지 임기 동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한 해이다.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국민에게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하며,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좀 더 실질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모을 수 있는 국정과 통합,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 총재는 최근의 국회 파행과 의원들의 해외 외유와 관련 “18대 국회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뭔가 분별력과 도덕적 규율에 대한 의식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을 계기로 국회 자체의 정풍 운동, 도덕 재정립·재무장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또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좋은 인재가 구름처럼 많이 모여 좋은 결과를 얻길 기대한다”며 외부 영입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의 시장 출마에 대해선 “선거가 임박하면 여러 기준을 다시 고려할 것이지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은 자기가 선출된 자리에서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총재는 “기축년을 기리는 사자성어로 풍운지회(風雲之會)를 골랐다”며 “용(영웅호걸)이 바람과 구름(시기)을 얻어 기운을 얻듯 국가도 융성해지고, 선진당의 당세도 확대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선택 의원,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구), 류근찬 의원(보령·서천), 이명수 의원(아산), 변웅전 의원(서산·태안), 박선영 의원, 이흥주 최고위원, 김용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동영상=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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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과 12일 새벽을 기해 대전지역에 1㎝ 안팎의 적은 눈이 내렸지만 기온이 뚝 떨어진데다 외곽도로 및 골목길마다 제설작업이 제때 이뤄지 않아 교통사고가 속출하는 등 출근길 대란을 빚었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전지역 1.2㎝를 보인데 이어 12일에도 0.4㎝가량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대전시는 눈이 내린 양일간 오전 5시 30분부터 제설작업에 나섰으나 시내 주요도로에 쌓인 눈만 치우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국도와 시내 외곽도로 등에서는 차량들이 엉키는가하면 언덕길마다 미끄러지는 일이 속출했고 크고 작은 접촉사고도 줄을 이었다.

지난 10일 오전 5시경 대전시 서구 용문동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뒤에서 택시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오전 10시경에는 서구 내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탄 60대 노인을 치는 등 이날 20여 건의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2일에도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을 포함해 서구, 동구 등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월요일 출근길 아침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회사원 이 모(45) 씨는 “12일 새벽 출근을 위해 도로에 나섰는데 눈이 치워지지 않고 길이 매우 미끄러워 고생 끝에 겨우 출근했다”며 “1㎝ 내외의 눈에 도로상황이 이렇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 모(47) 씨도 “지난 10일 아침 차량운행을 하다보니 눈길에 미끄러져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을 여러 건 목격했다”며 “1㎝도 안되는 눈에 많은 사고가 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지난 10일과 12일 양일간 오전 5시부터 눈이 내리자 오전 5시 30분부터 150여 명의 인력과 제설차 40여 대를 투입해 각각 제설작업을 실시했다”며 “주요 교차로와 고갯길,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부터 우선 조치했지만 인력, 장비에 한계로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는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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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관할 구역 1933개 사업장에서 4871명 근로자, 233억 8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908개 사업장에서 3974명 근로자, 219억 39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에 비해 근로자수 22.5%, 체불임금액 6.2%씩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날 현재까지 381개 사업장에서 1667명 근로자, 95억 87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3주간 '설 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청주지청은 비상근무조(3인 1조)를 편성해 체불임금관련 신고사건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는 한편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도 설 이전에 지급하는 등 체불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및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등도 홍보하고 있다.

박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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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공주시 사곡면 일원에 조성할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를 둘러싸고 때 아닌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충남 공주시 사곡면 일대에 대통령 경호안전교육원 이전이 무산된 후, 대체사업으로 추진되면서부터 이전후유증에 대한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12일 소방방재청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천안시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와 국립방재교육연구원에 대한 이전 연구용역결과가 이달 내 나올 예정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괴나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2007년 김포공항 인근의 경호안전교육원이 낡고 비좁다는 이유로 이전을 추진, 전국에서 교통망이 가장 우수하고 국토의 중심에 있는 공주시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백지화 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국무회의에서 "공주 경호안전교육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 소방방재청은 이와 비슷한 훈련기관인 중앙소방학교와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이전을 시작했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천안의 중앙소방학교와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이 설립된지 20년이 지난 점 등을 들어 이전 방침을 세웠으며 이달 내에 이전 용역결과가 나오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타 시·도가 아닌 같은 지역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전은 시작되지만

소방방재청과 공주시는 이전 사실을 공식화하고 용역 결과만 기다리며 말을 아끼는 반면 천안시는 반발하고 있고 충남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모양새다.

소방방재청과 중앙소방학교, 공주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의해 이전할 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힘의 논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천안시는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천안~공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확실한 후속조치 없이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충남도와 소방방재청, 천안시가 머리를 맞대고 후속조치들에 대한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전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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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초기 단계임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특히 콘텐츠 확보와 동시에 실시간 방송까지 가능케 한다는 IPTV 광고와는 달리 가입자들은 저마다 서비스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는 12일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IPTV 관련 업체 상담원들이 가입자들의 확인 절차를 무시한 채 부당가입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박 모(22) 씨는 모 서비스 업체에서 인터넷과 IPTV를 부친 명의로 동의 없이 가입을 시킨 뒤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신용정보회사로 넘겨 박 씨는 결국 신용불량자에 등록됐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김 모(47) 씨의 경우 서비스 업체들의 무료 체험서비스 기간 후 해약 처리해준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확인을 하지 않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박 씨는 IPTV 무료 체험 후 우연히 통장정리를 하다보니 그 때까지 청취요금이 지불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 IPTV 서비스 업체들은 서로 다른 세트톱박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제조사의 세트톱박스라 하더라도 서비스 업체에 따라 호환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KT의 IPTV 서비스 가입자는 반드시 KT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사용해야 한다.

지금은 고객들이 가격인하 효과 탓에 초고속 인터넷과 IPTV를 함께 묶어 신청하지만, 불만이 있어도 한 가지 서비스만 바꿀 수는 없다.

이와 함께 외부입력 상태에서 시청을 하다가 실시간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리모컨 조정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나이가 많은 고객들일수록 불편함으로 인해 가입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서비스 업체들의 약관은 대부분 고객들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해놨다”며 “초고속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서비스 등에 가입할 때는 가입약관을 꼼꼼히 챙겨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IPTV는 TV드라마부터 영화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맘대로 골라 볼 수 있으며, 인터넷 검색, 게임, 노래방, 쇼핑, UCC, 문자메시지 채팅까지 IPTV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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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벤처 스타의 몰락

2009. 1. 12. 21:20 from 알짜뉴스
     386세대 벤처신화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이철상(41) VK 전(前) 대표가 회사 돈과 국가보조금 등을 빼돌리고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12일 이 씨를 횡령 및 배임증재, 증권거래법,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씨로 부터 5억여 원의 돈을 받은 모 이동통신사 전(前) 영업본부장 정 모(44) 씨 등 5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5년 GMS 단말기 연구소를 대전 대덕테크노벨리로 이전하겠다면서 대전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50%인 18억 7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연구소를 이전하기는커녕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또 지난 2006년 4월에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회사가 마치 자금이 충분하고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 등으로 증자대금 9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VK는 지난 2004년 매출 3800억 원, 영업이익 230억 원의 성과를 올리며 초고속 성장을 하다 지난 2006년 7월 17억 8100만 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 현재는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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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시작된 국회 공전상태로 인해 대부업법 개정안의 시행이 지연돼 서민들이 고리의 사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지자체가 늑장 대응에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체는 최고 49%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일몰조항으로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어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가 지난해 말부터 장기간 공전을 하면서 이 법의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최고이자율 제한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사채를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일부터 대부업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은 수 백%의 이자를 물려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에 대한 대부업체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회의 공전으로 인해 이 같은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충북도의 대응이 늦었다는데 있다.

충북도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업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지연에 따른 당부사항’을 발표했음에도 지난 8일에야 각 시·군에 전달했고 각 시·군은 9일부터 뒤늦은 주민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알리고, 대부업체에 공문을 통해 최고이자를 49% 이하로 받을 것을 권유하는데 그쳐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충북도내 모 시·군 대부업 담당자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돼 서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더라도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아쉽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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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과 정부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사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생계침해 범죄의 강력한 단속을 천명한 경찰이 정작 고리사채 등 불법적인 사금융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민생안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부업체가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물리는 것을 방지해 온 한시법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로 효력이 끝났지만 국회의 파행으로 대체입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전시, 충남도, 대전·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부업법은 예전의 이자제한법을 지난 2002년 개정한 것으로 최고이자율을 연 49%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기존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지난 임시국회에서 정부는 최고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전국의 모든 대부업체는 연 1000%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결국 혼란한 정국을 틈타 서민들을 상대로 수백%의 고금리 대부업체 등 민생침해사범들에 대한 단속을 책임진 경찰이 법적 근거 미비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8일 전국의 각 광역자치단체에 대부업체를 이용,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때까지 대부계약 체결을 연기해 줄 것을 당부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전시, 충남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손을 놓은 지 오래다.

시 관계자는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즉시 기존 대부계약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도 "현재 각 지방청을 중심으로 '생계침해범죄 대책추진단'을 발족, 무등록 대부업체나 불법 추심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과도한 이자를 물리는 악덕 대부업체들에 대한 단속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처벌규정 등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될 때까지 공백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큰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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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청주지역의 상가 및 사무용 건물들이 완공을 했으면서도 준공허가를 내지 않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청주 강서지구의 경우 최근 준공된 상가건물이 분양이 되지 않아 그대로 텅 비어 있거나 일부 건물은 허가를 받고도 아예 착공을 미루며 지구조성 계획도 차질을 빚을 조짐이다.

12일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청주시 강서지구 일원의 상업건물 20여 곳이 지난해 하반기 건축이 본격화돼 지난해 말 대부분 완공됐으나 현재 1곳 만이 준공허가를 낸 상태다.

건축물 준공허가 등 건물 사용승인 신청을 해당 구청에 낼 경우 취·등록세 등 세금 납부와 건축물 공사 관련 잔금 처리 등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건물은 곧바로 전매하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강서지구는 대부분의 상가 건물이 1층만이 가까스로 분양이 됐을 뿐 나머지 층은 대부분 분양은 물론 임대도 되지 않아 비어 있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뚜렷해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중심상업지구의 상가 분양 및 임대가 거의 안되고 있다”며 “지난해 말 이 지역의 상가 및 주거 건축물들이 완공됐음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요청을 하지 않은 채 매매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매매는 물론 준공허가를 낸 상가 건물들도 임대조차 되지 않아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이 같은 현상은 충북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가 밝힌 도내 건축허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허가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6월 주거용 건축허가 건수는 403건에서 9월 346건, 11월 299건, 12월 255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상업용 건축허가 또한 지난해 7월 352건에서 11월 219건, 12월 234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당구청 건축인허가 담당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건축물을 완공 후에도 준공허가를 내지 않는 건축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많은 건축주들이 건축물 준공허가 이후 30일 이내에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 등으로 건물 사용승인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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