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시작된 국회 공전상태로 인해 대부업법 개정안의 시행이 지연돼 서민들이 고리의 사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지자체가 늑장 대응에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체는 최고 49%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일몰조항으로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어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가 지난해 말부터 장기간 공전을 하면서 이 법의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최고이자율 제한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사채를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일부터 대부업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은 수 백%의 이자를 물려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에 대한 대부업체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회의 공전으로 인해 이 같은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충북도의 대응이 늦었다는데 있다.
충북도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업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지연에 따른 당부사항’을 발표했음에도 지난 8일에야 각 시·군에 전달했고 각 시·군은 9일부터 뒤늦은 주민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알리고, 대부업체에 공문을 통해 최고이자를 49% 이하로 받을 것을 권유하는데 그쳐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충북도내 모 시·군 대부업 담당자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돼 서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더라도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아쉽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지자체가 늑장 대응에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체는 최고 49%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일몰조항으로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어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가 지난해 말부터 장기간 공전을 하면서 이 법의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최고이자율 제한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사채를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일부터 대부업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은 수 백%의 이자를 물려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에 대한 대부업체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회의 공전으로 인해 이 같은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충북도의 대응이 늦었다는데 있다.
충북도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업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지연에 따른 당부사항’을 발표했음에도 지난 8일에야 각 시·군에 전달했고 각 시·군은 9일부터 뒤늦은 주민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알리고, 대부업체에 공문을 통해 최고이자를 49% 이하로 받을 것을 권유하는데 그쳐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충북도내 모 시·군 대부업 담당자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돼 서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더라도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아쉽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