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청주지역의 상가 및 사무용 건물들이 완공을 했으면서도 준공허가를 내지 않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청주 강서지구의 경우 최근 준공된 상가건물이 분양이 되지 않아 그대로 텅 비어 있거나 일부 건물은 허가를 받고도 아예 착공을 미루며 지구조성 계획도 차질을 빚을 조짐이다.
12일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청주시 강서지구 일원의 상업건물 20여 곳이 지난해 하반기 건축이 본격화돼 지난해 말 대부분 완공됐으나 현재 1곳 만이 준공허가를 낸 상태다.
건축물 준공허가 등 건물 사용승인 신청을 해당 구청에 낼 경우 취·등록세 등 세금 납부와 건축물 공사 관련 잔금 처리 등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건물은 곧바로 전매하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강서지구는 대부분의 상가 건물이 1층만이 가까스로 분양이 됐을 뿐 나머지 층은 대부분 분양은 물론 임대도 되지 않아 비어 있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뚜렷해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중심상업지구의 상가 분양 및 임대가 거의 안되고 있다”며 “지난해 말 이 지역의 상가 및 주거 건축물들이 완공됐음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요청을 하지 않은 채 매매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매매는 물론 준공허가를 낸 상가 건물들도 임대조차 되지 않아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이 같은 현상은 충북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가 밝힌 도내 건축허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허가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6월 주거용 건축허가 건수는 403건에서 9월 346건, 11월 299건, 12월 255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상업용 건축허가 또한 지난해 7월 352건에서 11월 219건, 12월 234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당구청 건축인허가 담당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건축물을 완공 후에도 준공허가를 내지 않는 건축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많은 건축주들이 건축물 준공허가 이후 30일 이내에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 등으로 건물 사용승인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특히, 청주 강서지구의 경우 최근 준공된 상가건물이 분양이 되지 않아 그대로 텅 비어 있거나 일부 건물은 허가를 받고도 아예 착공을 미루며 지구조성 계획도 차질을 빚을 조짐이다.
12일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청주시 강서지구 일원의 상업건물 20여 곳이 지난해 하반기 건축이 본격화돼 지난해 말 대부분 완공됐으나 현재 1곳 만이 준공허가를 낸 상태다.
건축물 준공허가 등 건물 사용승인 신청을 해당 구청에 낼 경우 취·등록세 등 세금 납부와 건축물 공사 관련 잔금 처리 등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건물은 곧바로 전매하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강서지구는 대부분의 상가 건물이 1층만이 가까스로 분양이 됐을 뿐 나머지 층은 대부분 분양은 물론 임대도 되지 않아 비어 있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뚜렷해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중심상업지구의 상가 분양 및 임대가 거의 안되고 있다”며 “지난해 말 이 지역의 상가 및 주거 건축물들이 완공됐음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요청을 하지 않은 채 매매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매매는 물론 준공허가를 낸 상가 건물들도 임대조차 되지 않아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이 같은 현상은 충북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가 밝힌 도내 건축허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허가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6월 주거용 건축허가 건수는 403건에서 9월 346건, 11월 299건, 12월 255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상업용 건축허가 또한 지난해 7월 352건에서 11월 219건, 12월 234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당구청 건축인허가 담당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건축물을 완공 후에도 준공허가를 내지 않는 건축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많은 건축주들이 건축물 준공허가 이후 30일 이내에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 등으로 건물 사용승인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