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아동 성추행 전력이 있는 외국인이 국내대학에서 10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술한 외국인 관리와 대학들의 외국인 교수 채용과정에 허점을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 A대학에 재직 중인 외국인 B 교수는 지난 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할 당시 14세 이하 소녀들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B 교수는 자신의 학교 사무실에서 여학생들의 다리와 손을 만진 혐의로 6주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로 인해 B 씨는 교사자격증이 박탈돼 해당 학교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 씨는 이로부터 3년 후인 지난 1999년 국내로 들어와 대전지역 C대와 D대 등에서 영어회화를 가르쳤고 지난해 3월 A대에서는 정식교수로 채용되기까지 했다.

특히 B 교수는 성추행 전력이라는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 채용당시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는 현행법상 원어민 회화지도(E-2) 비자의 경우 지난 2007년 12월부터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증명증명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교수(E-1)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B 교수는 지난해 3월 A대 취직을 위해 자신의 E-2 비자를 E-1비자로 교체,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화 규정을 피해갔다.

하지만 학교 측은 충분한 검증절차를 밟지 않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B 교수는 성추행 전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국내에서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대학 관계자는 "B 교수의 결격사유가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오는 3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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