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관할 구역 1933개 사업장에서 4871명 근로자, 233억 8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908개 사업장에서 3974명 근로자, 219억 39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에 비해 근로자수 22.5%, 체불임금액 6.2%씩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날 현재까지 381개 사업장에서 1667명 근로자, 95억 87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3주간 '설 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청주지청은 비상근무조(3인 1조)를 편성해 체불임금관련 신고사건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는 한편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도 설 이전에 지급하는 등 체불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및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등도 홍보하고 있다.
박한진 기자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908개 사업장에서 3974명 근로자, 219억 39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에 비해 근로자수 22.5%, 체불임금액 6.2%씩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날 현재까지 381개 사업장에서 1667명 근로자, 95억 87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3주간 '설 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청주지청은 비상근무조(3인 1조)를 편성해 체불임금관련 신고사건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는 한편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도 설 이전에 지급하는 등 체불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및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등도 홍보하고 있다.
박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