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정부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사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생계침해 범죄의 강력한 단속을 천명한 경찰이 정작 고리사채 등 불법적인 사금융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민생안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부업체가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물리는 것을 방지해 온 한시법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로 효력이 끝났지만 국회의 파행으로 대체입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전시, 충남도, 대전·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부업법은 예전의 이자제한법을 지난 2002년 개정한 것으로 최고이자율을 연 49%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기존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지난 임시국회에서 정부는 최고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전국의 모든 대부업체는 연 1000%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결국 혼란한 정국을 틈타 서민들을 상대로 수백%의 고금리 대부업체 등 민생침해사범들에 대한 단속을 책임진 경찰이 법적 근거 미비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8일 전국의 각 광역자치단체에 대부업체를 이용,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때까지 대부계약 체결을 연기해 줄 것을 당부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전시, 충남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손을 놓은 지 오래다.
시 관계자는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즉시 기존 대부계약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도 "현재 각 지방청을 중심으로 '생계침해범죄 대책추진단'을 발족, 무등록 대부업체나 불법 추심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과도한 이자를 물리는 악덕 대부업체들에 대한 단속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처벌규정 등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될 때까지 공백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큰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특히 생계침해 범죄의 강력한 단속을 천명한 경찰이 정작 고리사채 등 불법적인 사금융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민생안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부업체가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물리는 것을 방지해 온 한시법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로 효력이 끝났지만 국회의 파행으로 대체입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전시, 충남도, 대전·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부업법은 예전의 이자제한법을 지난 2002년 개정한 것으로 최고이자율을 연 49%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기존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지난 임시국회에서 정부는 최고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전국의 모든 대부업체는 연 1000%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결국 혼란한 정국을 틈타 서민들을 상대로 수백%의 고금리 대부업체 등 민생침해사범들에 대한 단속을 책임진 경찰이 법적 근거 미비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8일 전국의 각 광역자치단체에 대부업체를 이용,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때까지 대부계약 체결을 연기해 줄 것을 당부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전시, 충남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손을 놓은 지 오래다.
시 관계자는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즉시 기존 대부계약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도 "현재 각 지방청을 중심으로 '생계침해범죄 대책추진단'을 발족, 무등록 대부업체나 불법 추심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과도한 이자를 물리는 악덕 대부업체들에 대한 단속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처벌규정 등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될 때까지 공백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큰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