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대학 신입생 B 씨는 친구 C 씨의 권유로 가입해 200만~3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했으나, 금전적인 부담을 느껴 반품을 하려고 했다. 친구 C 씨는 자신의 후원 수당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품 거절 후 B 씨에게 구매한 물건을 사용토록 했다. B 씨는 업체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당했다.
신학기를 맞아 사회적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20대의 젊은 학생들이 불법 다단계에 빠져들 경우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에 금전적 피해와 함께 경제적 가치관의 혼란 등 후유증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는 29일 매년 신학기가 되면 일부 다단계 판매원들이 학연, 지연 등의 연고를 이용해 들뜨기 쉬운 신입생이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현혹하고 있어 전체 대학생의 14.7%가 다단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 다단계 판매는 사채이자 부담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다단계 판매는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자신도 판매원에 가입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소비자에게 권유해 상위 판매원과 하위 판매원 사이에 3단계 이상의 단계가 형성된 판매 방식이다.
이처럼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나 ‘병역 특례 취업’ 등의 감어이설에 빠져든 대학생들은 금전적 피해에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경제 가치관의 왜곡 등의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부클럽 측은 다단계 판매의 대응요령으로 관련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고,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체크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거나 학자금 대출 등을 권유하면서 접근할 경우 자신의 금전상황을 고려해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이다.
강경숙 주부클럽 충북지회 사무처장은 “해마다 입학 시즌이면 많은 대학생들이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급적 제품을 사용하거나 멸실·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법정기한 내에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거나 소비자단체 등에 상담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