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정지에 따른 손해와 여타 비용 소요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부러 말소처분을 받고 배우자 등 친인척을 내세워 다시 학원을 설립하는 이른바 학원 위장폐업인 것이다.
앞으로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학원들이 고의로 말소처분을 받은 후 명의변경을 통해 신규 등록하는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또 학원이 학교시험문제를 유출하면 처벌을 받는 규정도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2010년 6월까지 개정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 권고안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법령에 규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은 구체적 기준, 방법, 절차에 대한 규정 없이 시·도 교육감이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학원교습 관련 단속 적발 시 96%가 경고 및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으며, 학원의 학교시험 문제 유출 시 처벌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게 권익위 판단이다.
지난해 대전시교육청 산하 학원 등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적발된 432건 가운데 92.5%인 400건이 시정명령 및 경고에 해당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았다.
권고안에 따르면 수강료 초과징수 등 학원의 불법 행위 처벌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진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기준도 법령에 일반기준을 정해 처분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과공 교습을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행위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폐원(폐소)신고를 하고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도 법령에 담도록 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