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목원대 학교법인 이사회가 고질적인 내부갈등으로 또 다시 관선이사(임시이사) 체제를 맞게 됐다.<본보 7월 20일·22일·8월 12일·13일·14일자 보도>대학의 핵심 정책을 승인하는 이사회가 핵심인사들의 갈등과 알력으로 표류하면서 관선이사가 재파견되는 악순환이 거듭돼 정상화 기틀 마련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달 목원대 이사회가 승인을 요청한 12명의 정이사 선임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이사회 내부의 갈등이 여전하고 정상화 운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이사 선임 신청건을 승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 총장과 이사장간 첨예한 갈등관계가 지속돼 정관개정안 통과 등 정상화 단초가 마련되지 않아 관선이사 파견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새로운 관선이사 파견을 위해 목원대 이사회에 오는 23일까지 18명의 관선이사 후보군을 추천해 줄 것도 요구했다.
관선이사는 1차적으로 목원대와 감리교단, 대전시교육청 등의 추천을 받아 교과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인사는 탈락되고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관선인사 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4명 내외가 유력하고 임기는 전년도(1년)에 비해서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관선이사들로 구성되는 목원대 이사회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사고법인이라는 불명예를 회복할 지 주목된다.
하지만 관선이사가 재파견되더라도 총장과 이사장 간 내부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큰 기대는 힘든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적지 않다.
목원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정관개정안 마련의 걸림돌이 '총장의 당연직 이사회 참여 여부'와 '현행 65세인 총장의 나이제한 문제'였다"며 "이사회 운영의 핵심인 양 측이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와 결단이 이뤄질 지 여부가 결국 정상화 여부를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와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달 목원대 이사회가 승인을 요청한 12명의 정이사 선임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이사회 내부의 갈등이 여전하고 정상화 운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이사 선임 신청건을 승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 총장과 이사장간 첨예한 갈등관계가 지속돼 정관개정안 통과 등 정상화 단초가 마련되지 않아 관선이사 파견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새로운 관선이사 파견을 위해 목원대 이사회에 오는 23일까지 18명의 관선이사 후보군을 추천해 줄 것도 요구했다.
관선이사는 1차적으로 목원대와 감리교단, 대전시교육청 등의 추천을 받아 교과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인사는 탈락되고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관선인사 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4명 내외가 유력하고 임기는 전년도(1년)에 비해서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관선이사들로 구성되는 목원대 이사회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사고법인이라는 불명예를 회복할 지 주목된다.
하지만 관선이사가 재파견되더라도 총장과 이사장 간 내부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큰 기대는 힘든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적지 않다.
목원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정관개정안 마련의 걸림돌이 '총장의 당연직 이사회 참여 여부'와 '현행 65세인 총장의 나이제한 문제'였다"며 "이사회 운영의 핵심인 양 측이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와 결단이 이뤄질 지 여부가 결국 정상화 여부를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