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6만 8000가구에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만 4000가구 중 70만 4000가구에 대해 수급요건 심사를 마쳐 이 가운데 57만 4000가구(81.5%)에 4405억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저소득층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당초 9월 말에서 보름 앞당겨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2만 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근로장려금 결정액이 신청자에게 개별통지되고, 신고된 금융계좌로 이체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 수급세대는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로,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만 5000원부터 최고 12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7만 원으로 집계됐다.
주된 수급대상은 무주택 가구(79.3%), 30~40대 근로자 가구(85.2%), 일용근로자 가구(60.0%)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전체 수급자의 40%가 분포하고, 충청권의 경우 대전 2만 가구, 충북 2만 6000가구, 충북 2만 2000가구를 합쳐 총 6만 8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게 됐다.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은 △총소득(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주택(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재산(세대원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 등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 하반기 중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벌여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2년 또는 5년간 제한할 방침이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만 4000가구 중 70만 4000가구에 대해 수급요건 심사를 마쳐 이 가운데 57만 4000가구(81.5%)에 4405억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저소득층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당초 9월 말에서 보름 앞당겨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2만 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근로장려금 결정액이 신청자에게 개별통지되고, 신고된 금융계좌로 이체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 수급세대는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로,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만 5000원부터 최고 12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7만 원으로 집계됐다.
주된 수급대상은 무주택 가구(79.3%), 30~40대 근로자 가구(85.2%), 일용근로자 가구(60.0%)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전체 수급자의 40%가 분포하고, 충청권의 경우 대전 2만 가구, 충북 2만 6000가구, 충북 2만 2000가구를 합쳐 총 6만 8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게 됐다.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은 △총소득(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주택(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재산(세대원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 등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 하반기 중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벌여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2년 또는 5년간 제한할 방침이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