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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으로 설치 허가되는 '사설안내표지판'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묵인 속에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한 도로에 고속도로 이정표로 위장된 대형마트 표지판이 설치돼 도심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 ||
특히 교통 안전상의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 허가되고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이 관리·감독기관인 대전시 서구, 유성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묵인 속에 난립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도심환경까지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본보 취재진이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 5개 자치구를 직접 방문 취재한 결과, 구청 등 관공서나 고속도로 이정표 등으로 위장된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이 이미 수 백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설치 주체 대부분이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로표지 관련 규정집'에 따르면 사설안내표지는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고, 안내표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사설안내표지는 안내코자 하는 시설의 주요 진입로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도로변에 1개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와 유성구 등 대형마트들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은 대형마트 점포당 5개를 이미 넘어섰고, 심지어 불법 표지판을 20여 개 넘게 설치한 점포도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전체 현황조차 파악지 못한 채 수 년째 방치하고 있어 대형마트의 불법 행위에 너무 관대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불법 표지판의 설치 및 운영이 각 구의 계도 및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과 철거 등 행정처분이 가능한 사안인 반면 실제 행정처분에 나선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각 지자체들이 표면적으로는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자신들의 기관을 홍보하는 대형마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해당 구청의 허가를 얻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내표지판이 문제가 된다면 철거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박진환·권순재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