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최근 만화책이나 비디오 테이프 대여 등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연체료 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 경보를 발령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오래 전에 빌린 만화책이나 비디오테이프에 대해 50만~300만 원 이상의 연체료를 내라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논산에 사는 임 모(45) 씨는 최근 빚을 받아 내는 채권추심업체로부터 3년 전 대여한 비디오테이프를 반납하지 않았으니 연체료로 60만 원을 내라는 한 통의 통지서를 받고 황당해 했다.

임 씨는 오래 전 일이라 당시의 상황을 기억할 수 없었는 데, 채권추심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연체료 납부를 독촉해 지난 2일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상담을 의뢰, 법률적 상담을 받고 놀란 마음을 쓸어 내렸다.

도는 이 같은 상황이 빈번해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경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이 같은 채권독촉은 이미 동산의 법적 소멸시효인 1년이 지나 법적 효력이 없어 소비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며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았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채권소멸시효가 지났음을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알리고,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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