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는 3일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해 ‘짝퉁’ 가방을 제조·유통시킨 A(51) 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2008년 10월경부터 최근까지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소재 무허가 창고(230㎡ 규모)에서 시가 100억 원 상당(경찰추정)의 가짜 루이뷔통 및 코치 가방을 제조해 서울 이태원과 남대문시장을 중심으로 경기도 오산, 수원 일대에 유통시켜 1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짝퉁 제조공장에서 루이뷔통 가방 장식 2만 5000여 점(시가 2억 5000만 원)을 비롯, 재단물 200여 점(시가 1억 5000만 원), 루이뷔통, 코치 원단 120여 롤(시가 14억 원), 짝퉁 루이뷔통 가방 완제품 450점(시가 6억 3000만 원), 불박금형 21점 등 24억 원 상당의 증거품을 압수했다.
특히 압수된 증거품 중 짝퉁 가방을 제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불박금형 21점은 개당 2000여 개의 가방을 제조할 수 있어 적발되지 않았을 경우 무려 400억 원 상당의 짝퉁 가방이 생산돼 유통될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무더기 검거에도 불구하고 단 1명도 구속시키지 못해 울상이다.
신용 확보와 부정 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상표법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표시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상표법 위반자들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
경찰 역시 상표법 위반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가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동종전과 3범인 제조총책 A 씨(51)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피의자의 건강악화로 받아들여 지지 않아 전원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짝퉁 명품 가방을 제조한 혐의로 3번이나 경찰에 적발됐지만 1차례만 8개월의 실형을 살았을 뿐 2번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또 제조중간책이자 A 씨의 아내인 B(44) 씨와 재봉 전문가인 C(37) 씨 역시 동종 전과가 있지만 모두 벌금형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상표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이들 일당은 경찰조사에서도 수사가 종결되고 처벌이 확정되면 또다시 짝퉁 명품 가방을 제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짝퉁 명품 가방 제조의 매력(?)에 비해 적발시 받아야 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짝퉁 가방은 국내의 경제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한 나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되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너무 약하다”며 “상표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짝퉁 가방 제조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