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 사기단에게 통장을 판매한 뒤 이 통장으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챈 일명 ‘통장털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자신들이 팔아넘긴 대포통장에 입금된 수천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돌린 손모(26)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신모(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보이스피싱을 당한 김모(50·여) 씨의 돈 1400만 원이 자신들이 이전에 사기단에 판매한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인출하는 등 5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23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에서 '통장 삽니다'란 글을 올린 전화금융사기단에 건당 10만 원을 받고 통장과 보안카드를 넘긴 뒤 미리 복사해뒀던 통장사본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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