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럼화 돼가는 청주지역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해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 산남·용암종합복지관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1일 오전 10시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석조 변호사(충북참여연대 시민조례위원장)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저소득층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권인 주거권을 제공하기 위한 배려에서 지금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새로운 슬럼가로 변모하고 있다”며 “영구임대아파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주거공간과 단지 내 생활환경 개선 사업’, ‘보건·의료, 문화, 체육 등 복지시설 설치 사업’, ‘주민화합 공동체 실현을 위한 교육과 교류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담은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진옥분 용암종합사회복지관 팀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에게 삶의 안정을 찾아 주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각종치료센터 운영, 지역사회기관 연계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신대희 청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미 청주지역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복지와 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으니 새로운 조례 제정 보다는 현재 혜택을 극대화 하는 방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세영 기자 fafamamagir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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