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성 승객만을 골라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용의자가 검거되면서 택시 승차에 대한 시민 불안이 고조되자 택시운전자격 취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청주시와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항공사 여직원 피살사건 등 택시운전자에 의한 범죄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이용승객의 안전 등을 고려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2006년 6월8일부터 택시운전자격 취득자에 대한 범죄조회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위탁수행하고 있는 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은 시험에 앞서 광역단체를 통해 범죄 사실조회를 하고 있다. 조회 결과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면제)이 종료된 지 2년이 넘지 않은 자는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한 번 자격증을 취득하면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누적으로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한 추가 갱신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형식적인 제한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에 검거된 부녀자 연쇄 강도살인범의 경우도 범죄자 제한 규정이 없던 지난 2004년 취득한 택시운전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택시회사에 취직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업계에 만연해 있는 무자격자 채용도 이같은 불안을 가중시키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2010년 현재 법인택시 1400여대(21개 업체), 개인택시 2400여대 등 모두 4000대 가량의 택시가 운행중이다. 이는 청주시 인구 160명당 1명꼴로 이미 포화상태다. 이같은 택시 과잉공급은 수익저하와 택시운전자 감소로 이어졌으며,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서는 운전자 확보를 위해 형식적인 절차만 밟고 무자격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게다가 무자격자 채용이 적발되더라도 처벌규정이 과징금 60만 원 또는 해당차량 영업일시정지 10일 등으로 경미해 범죄억제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시민 심모(34·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씨는 "법의 사각지대와 형식적인 관리감독 속에 승객들은 최소한의 서비스와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택시운전자에 대한 자격검증 강화와 업체운영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현행법상 택시운전자격증 발급절차를 엄격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무자격자 채용의 경우 사실상 적발 또는 단속이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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