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에도 영하의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충청권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더 떨어져 충주 영하 5도, 천안 영하 3도, 대전·서산 영하 2도 등 영하 7~0도를 기록하겠다.

낮 최고 기온도 7~8도까지 오르는데 그쳐 예년보다 낮은 기온에 머물겠다. 이어 22일에는 비 소식까지 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이번 추위는 23일 잠시 풀렸다가 24일부터 다시 추워져 오는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편 기상청은 감기에 걸릴 가능성을 알려주는 감기기상지수를 새롭게 개발해 21일부터 홈페이지(www.kma.go.kr)에서 서비스한다고 20일 밝혔다. 감기기상지수는 기상요소(일교차, 최저기온, 습도)에 따른 감기 발생 가능 정도를 지수화했다. 9개 도시(서울, 강릉, 청주, 대전, 대구, 전주, 광주, 부산, 제주)를 대상으로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등 단계별로 유의사항을 담아 제공한다. 지수는 매년 9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1일 2회 발표된다. 오전 3시에는 오늘과 내일, 오후 3시에는 내일과 모레의 예측값을 서비스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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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체육회가 사상 처음으로 종목별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체육계에서는 고질적 병폐를 안고 있는 체육계 개혁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호평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가 지난 8월 예고됐음에도 지금까지 지연된 점 등에서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감사 대상 종목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특정 종목 길들이기’라는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충북체육회는 이달말부터 다음달까지 각 가맹경기단체를 대상으로 경기단체별 사업 및 예산집행 등을 지도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충북체육회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지도점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충북체육회가 가맹경기단체에 보낸 공문에는 ‘지도점검(감사)’라고 명시했다. 감사대상은 충북체육회 소속의 정가맹 46개 단체, 준가맹 4개 단체 등 총 50개 단체다. 충북체육회는 매년 10개 경기단체를 선정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충북체육회의 움직임에 체육계에서는 ‘개혁을 위한 신호탄’이라고 호평하고 있다. 그동안 충북체육, 특히 일부 경기단체는 미흡한 행정처리 능력, 밀실 행정, 관계자들의 부정·부패 등으로 도민의 신뢰를 잃었다. 실제 일부 단체는 선수를 위해 써야 할 예산 중 수천만 원을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등 ‘도덕 불감증’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북체육회가 나서서 각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야 한다는게 대체적 여론이다.

한 가맹경기단체 전무는 “회장 및 임원들의 노력으로 잘 운영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다”며 “예방적 지도점검을 통해 가맹경기단체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만으로도 이번 감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맹경기단체 전무 또한 “충북체육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를 계기로 체육계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 처음 계획과는 달리 별 소득 없이 끝나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애초 충북체육회는 지난 8월 감사 실시 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체육대회 등 굵직한 행사가 있었지만, 남은 기간 안에 10개 단체에 대한 감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충북체육회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포함돼 있다.

일부 종목의 반발 움직임도 있다. 가맹경기단체 임원은 “충북체육회에서는 전국체전, 소년체전에 대한 출전비만 지원하고 이에 대한 정산은 체육회 양식에 따라 이미 마쳤다”며 “운영비는 각 가맹경기단체가 알아서 마련하는데 지원도 하지 않는 운영비를 감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체육회 관계자는 “대상 종목은 아직 선정하지 않았지만 본회 규정에 따라 가맹경기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일 것”이라며 “점검 결과 우수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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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와 서천군은 지역민 사이에서 선거구 분리 요청이 끊이질 않는 곳으로 총선 때마다 논란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출신별 대결을 하게 되면 유권자가 많은 보령(8만 6000여 명)출신 후보가 서천(5만여 명)에 비해 당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천은 응집력이 뛰어나 지역 출신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보령·서천은 많은 정치 신인도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 정당 공천을 향한 물밑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는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성·공성전이 예고된다.

자유선진당에선 현역 국회의원으로 3선에 도전하는 류근찬 의원이 지역 현안 문제를 훑으며 표심을 잡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재선에 이어 3선에 성공하면 나머지 ‘정치 생활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전설이 지역민 사이에 나돌면서 류 의원의 보폭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민심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쇄도하며 이미지에 손상을 입은 것이 사실이지만, 선진당이라는 지역 간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류 의원은 “서천군과 보령시의 발전을 위해선 과거 어느 때보다 중앙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감과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할 때”라며 “현재 많은 현안 사업들이 시작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선 2번의 낙마의 고배를 마신 김태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출사표를 던지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김 부소장은 친박계 핵심으로써 지역민의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중앙당에서도 최고위원, 사무부총장감에도 물망에 오르내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김 부소장이 지역과 중앙당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박근혜 전 대표 최측근 바람과 더불어 김용환 전 의원이 국보급으로 아끼는 측근이라는 소문이 지역 곳곳에 퍼진 덕분이다.

김 부소장은 “보령·서천은 지역 정당에 사로잡혀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서천지역을 발전시키고, 보령의 지리적 여건을 살려 도로 건설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새로운 변수는 신준희 전 보령시장의 출마 여부이다. 최근 신 전 시장보다 오히려 그와 함께했던 관계자들이 ‘한번 뭉쳐보자, 더는 물러날 곳도 없다’라는 심정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신 전 시장 라인에서 움직였던 관계자들은 구심점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등 신 전 시장의 마지막 정치인생을 중앙에서 할 수 있도록 승부수를 던질 모양새다.

이밖에 윤영선 전 관세청장도 지난달 출판기념회를 하고 공식적으로 고향인 보령·서천지역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에선 사회 각계에서 명성을 쌓아온 기성·신진 세력들이 대거 몰리면서 이미 뜨거운 공천 전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3선에 도전하는 선진당 류근찬 의원과 맞서기 위한 특출한 인물이 없을뿐더러, 나소열 서천군수도 출마에 대해 뚜렷한 피력을 하지 않고 있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령 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인지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번 선거의 과제로 남았다.

먼저 강동구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특보가 고향 발전과 지역주의 타파의 기치를 내걸고 출마를 선언했다. 강 정책특보는 “젊은 정치인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참여해야 나라가 강해지고 발전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정치’와 선진당의 ‘고향 정치’는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고 일축했다.

최근 엄승용 전 문화재청 국장도 22년간의 공직 생활을 조기 마감하고 민주당에 입당, 보령·서천 출마를 공식 다짐했다.

엄 전 국장은 “충남은 지역정당이라는 한계를 벗을 때가 됐다. 그동안 행정에서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불만과 갈증을 없앨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앙당에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탤런트 임선택 씨, 보령시장 후보였던 김기호 씨, 이태복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이 총선 안테나를 뽑고 정보를 취합하거나 진로를 결정하고 있다.

이처럼 보령·서천은 나소열 서천 군수의 출마 여부가 가장 큰 복병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당마다 많은 후보군이 난립해 있는 등 ‘생물 정치’ 지역으로 불리고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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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에 대한 어업재해 보험이 시행되고 있으나 충남도내 어업인들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어업재해 보험이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복과 조피볼락(우럭) 등을 대상으로 어업재해 보험이 시행됐다.

어업재해 보험은 정부가 양식수산물과 시설물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2009년 넙치 시범사업 실행을 비롯해 2010년 전복, 조피볼락, 2011년 굴, 김 등 5가지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보험업무는 수협중앙회에서 대행하며 보험료는 국비 63.5%, 자치단체 20%, 가입자 16.5%로 구성,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이상기온 등 양식수산물이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되고 피해예측이 점차 어려워 지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참돔과 돌돔, 강성돔, 쥐치, 기타 볼락 등 5가지 품목을 추가한다.

실제 충남도는 지난 1월 10~16일 냉해로 인해 조피볼락 92만 3000마리와 전복 329만 7000마리가 동사하며 총 22억 97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는 등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그러나 어업재해 보험은 정작 어업인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어가는 1만 1022어가가 있으며 양식어장은 총 54곳이 있다.

양식어장 중 전복 가두리 양식장은 4곳 20㏊ 규모이며, 우럭과 농어 등의 가두리 양식작은 41곳 117㏊, 축제식 양식장은 9곳 86㏊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11월 현재까지 재해보험에 가입한 곳은 전복 35어가 82억 원으로 전체 어가의 0.3%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보험가입 후 재해로 인한 지급사례도 2건 6000만 원에 머물며 보험 가입에 따른 실효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현행 재해복구 지침에 의한 지원을 폐지하거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멸성으로 끝나는 현행 보험 제도를 개선해 어가들이 보험을 가입해도 손해를 본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며, 자부담을 현행 16.5%에서 6.5%로 낮추고 지자체 분담비를 20%에서 30%로 끌어 올려 어가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어업재해 보험은 초기도입 단계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어업재해 보험의 정착을 위해 점차적인 지원과 다양한 보험 대상 양식품목을 확대해 가는 등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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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도정 사상 처음으로 1조 1000억 원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말까지 취득세 5335억 원, 지방교육세 1638억 원, 지방소비세 1402억 원 등 총 9378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523억 원보다 855억 원이 많은 금액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 받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분 601억 원을 더하면 실질적 증가액은 1456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달 중 지방세 징수액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월별 지방 세입 심층 분석을 통해 세수 확보 대책을 세우고, 도와 시·군 합동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 주택거래 증가 등 과세 대상 물건 증가와 천안·아산지역 공동주택 입주, 세종시 주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도 세수 증가에 한몫했다.

강익재 도 세정과장은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가 애초 5%에서 4.5%로 내림세인 데다, 가계 소득도 준 상황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와 시·군 세정담당 공무원들이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매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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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인제 의원(논산·금산·계룡)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육군훈련소 영외면회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훈련소 측에 제안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육군훈련소(소장 김정호)에 "현재 1시간으로 이동범위를 제한한 영외면회 범위는 면회객이 인근 대도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 지역경제에 큰 손실이 우려된다"며 "영외면회 범위를 논산지역으로 제한해 면회객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정호 소장은 "지역으로 면회 범위를 국한하는데 문제점이 많아 차량거리 30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육군훈련소가 계획한 영외면회 범위는 훈련소에서 차량 이동거리를 1시간으로 허용하고 있어 인근 대전광역시나 부여, 공주 또는 도계를 넘어 전주, 익산 등 대도시로 면회객이 빠져나갈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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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충북 진천군의 K골재채취업체 대표 등 5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하천 준설공사와 관련해 허위 서류를 작성,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준 진천군청 공무원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27일 회삿돈은 빼내 횡령한 K업체 회장 A(55) 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퇴사한 사람을 직원으로 올려놓거나 시멘트 운반 트레일러 기사들에 대한 운반비 부풀리기, 거래업체에 레미콘 대금 할인과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 42억 8000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이 돈 중 1억 6800만 원은 "레미콘 납품 수주 등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11개 시공업체 관계자들에게 전달됐고, 일부는 행사 찬조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밝혀지지 않은 횡령금액 등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A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또 그동안 A 씨가 지역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점 등에 주목, 횡령자금이 정치권 등에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경찰간부 등과의 금전거래 사실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 임원 4명에 대해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횡령금액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이 필요하며, 4명 모두 구속되면 회사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미호천 준설공사와 관련, 이 업체에 1억 원 상당의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 사기 등)로 B(40) 씨 등 진천군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B 씨 등은 군이 발주한 미호천 준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모래를 K개발에 판매하면서 9400㎥, 총 6200만 원 어치를 더 실어줬고, 하도준설공사업자인 C(46) 씨에게는 모래 운반량을 부풀려 3400만 원을 더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배정된 예산을 모두 쓴 뒤 올해 예산을 더 확보할 목적으로 준공조서를 허위로 만들고 공사 내역을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B 씨 등 공무원 4명이 K개발이나 A 회장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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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와 전주에 이어 최근 서울에서도 소방공무원에게 밀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전국 최초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에 휘말렸던 충북소방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 대해 충북 소방공무원들은 당연하다는 분위기지만, 충북에서도 법원이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소방인건비가 전액 지방비인 만큼 도의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곧 인력 문제로 이어져 도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잇따른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판결로 지자체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예상보다 늘 것으로 예측되면서 충북도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 17일 전·현직 소방공무원 698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수당에 이자를 합쳐 총 197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초과근무를 했고 관련 수당이 예산 항목에 규정돼 있다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한 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법 제2민사부도 제주도 소방공무원 36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낸 수당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 9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승소 판결에 대해 충북 소방공무원들은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8년 차의 한 구급대원은 "판결을 계기로 도내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소방 공무원의 근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전액 지방비인 만큼 이를 떠안게 될 충북도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조사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승소 판결로 지자체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2배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승소 판결로 충북도는 당초 미지급금으로 판단한 122억 6000만 원보다 2배가량 많은 240억 원을 소방관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금액은 지급 대상인 충북 소방관 790여 명 중 1인당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도는 소송 없는 사태해결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외근 소방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소 전 화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소방공무원들의 잇따른 승소판결로 2배가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된 셈이다. 특히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전액 지방비인 만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당장 인력 운영에 문제가 생겨 도민 안전에 위협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자체는 막대한 수당을 감당할 수 없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며 "다만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 부분은 항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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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충청투데이 DB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구조개혁안의 핵심인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를 예정하고 있는 충북대의 움직임이 바쁘다. 투표 일정과 선거인 범위, 표의 등가성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을 걱정하는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교과부 안을 수용한 뒤 내부 개혁과 함께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발전시켜야한다는 여론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주 중 투표일정 확정

충북대는 당초 지난 주 총장직선제 폐지 관련 구성원 찬반투표를 예정했다가 모든 일정을 연기했다. 교수회 자체 투표에서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나온 탓이다. 721명의 교수중 502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 124명에 반대가 373명으로 74%나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이런 결과는 학교측이 16일 예정했던 비대위 회의와 17일 찬반투표 일정을 무기연기하는 배경이 됐다. 충북대는 이번 주 중으로 투표 일정과 투표방식 등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 컨설팅을 다음 주인 28일 이후로 연기해 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충북대는 교수회와 접촉하는 등 직접적인 설득작업을 진행중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교수들이 그 대상이다. 물론 투표에 참여했던 교수들에 대한 설득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학교분위기는 확연히 갈리고 있다. 교수들이 '반대' 입장에 서있다면 교직원들은 우선 학교를 살리고 봐야 한다며 총장직선제 폐지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한 교직원은 "교수회와 교직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학교가 이렇게 된 마당에 우선 정부안에 따르고 학교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투표 범위·등가성 문제도

찬반투표에 참여할 구성원의 범위도 고민거리다. 총장 선거의 경우 교수와 교직원만이 선거에 참여하지만 총장직선제 폐지는 그 사안이 다른만큼 조교와 학생의 포함여부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와 교직원만으로 투표를 진행한다해도 중요한 문제가 한가지 더 있다. 표의 등가성(等價性) 문제다. 이는 교수와 직원의 표가 1인당 각각 1표가 아니라 그 비율이 다른데 있다. 총장선거의 경우 교수 1표가 직원 4~5표의 가치(?)를 가졌다. 교수와 직원의 표 가치를 똑같이 1표로 하느냐 문제도 논란거리다.

충북대 한 관계자는 "아직 찬반투표와 관련해 그 어느 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학교입장에선 마냥 투표결과만을 지켜볼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직선제 폐지 문제로 학교 분위기가 어수선해 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구조개혁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직선제 폐지가 학교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발전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총장의 비장함을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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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건설업체 세종시 건설 참여를 담은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나 실속이 없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여론 무마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이 개정안은 정부 발주 95억 원, LH발주 150억 원 미만 공사에 충청권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초 충남지역 건설업체에서 충북과 대전지역 건설업체를 포함한 것이다.

기존 법안은 정부 발주공사 중 95억 원 미만은 충남지역 발주로 충북업체 참여가 배제됐고, 95억 원 이상은 공개경쟁으로만 충북업체 참여가 가능했다. LH발주공사의 경우 150억 원 미만은 충남업체만 지역제한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150억~284억 원 미만은 충남업체만 지역의무공동 도급 참여가 가능하고, 284억 원 이상 공사는 충북업체가 공개경쟁으로만 참여가 가능했다. 따라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북건설업체가 모든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 건설에 충북건설업체 참여 길이 열리기는 했으나 지역건설업계는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이는 세종시 건설에 따른 대규모 공사 발주가 이미 완료됐고, 향후 세종시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관련법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매력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 또는 LH의 대규모 공사가 있어도 전국 단위의 경쟁에서 충북지역의 건설업체가 참여할 확률이 낮다는 점도 세종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기대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불거질 청원군 일부 지역 세종시 편입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기성정치의 면피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에 충북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 세종시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통과는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세종시 건설과 관련한 대규모 공사 등 많은 물량에 대한 발주가 이미 끝난 상태이기에 당장 지역업체에 큰 혜택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법이 2~3년 전에 개정됐다면 나름대로 충북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그만큼 혜택이 주어질 수 있었다”며 “향후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대규모 발주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북의 건설업계가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충북의 업계 여건 상 중소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 참여 여부가 관건인 것 같다”며 “세종시 건설 참여에 대한 길이 열리기는 했으나 이미 건설업체 간 컨소시엄이 상당 부분 끝났기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 참여의 길이 열리기는 했지만 지역건설업체들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건설업계에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위축되자 내년 총선과 관련해 여론 무마를 위한 정치권의 면피용이라는 비난이 일어 선거이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부용면 등 청원군 일부지역을 세종시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이 건설업체 참여를 위해 땅을 내줘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며 “실익없이 땅만 내줬다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지역건설업체에 큰 이익을 주지도 못할 개정안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홍보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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