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에 대한 어업재해 보험이 시행되고 있으나 충남도내 어업인들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어업재해 보험이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복과 조피볼락(우럭) 등을 대상으로 어업재해 보험이 시행됐다.

어업재해 보험은 정부가 양식수산물과 시설물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2009년 넙치 시범사업 실행을 비롯해 2010년 전복, 조피볼락, 2011년 굴, 김 등 5가지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보험업무는 수협중앙회에서 대행하며 보험료는 국비 63.5%, 자치단체 20%, 가입자 16.5%로 구성,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이상기온 등 양식수산물이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되고 피해예측이 점차 어려워 지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참돔과 돌돔, 강성돔, 쥐치, 기타 볼락 등 5가지 품목을 추가한다.

실제 충남도는 지난 1월 10~16일 냉해로 인해 조피볼락 92만 3000마리와 전복 329만 7000마리가 동사하며 총 22억 97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는 등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그러나 어업재해 보험은 정작 어업인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어가는 1만 1022어가가 있으며 양식어장은 총 54곳이 있다.

양식어장 중 전복 가두리 양식장은 4곳 20㏊ 규모이며, 우럭과 농어 등의 가두리 양식작은 41곳 117㏊, 축제식 양식장은 9곳 86㏊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11월 현재까지 재해보험에 가입한 곳은 전복 35어가 82억 원으로 전체 어가의 0.3%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보험가입 후 재해로 인한 지급사례도 2건 6000만 원에 머물며 보험 가입에 따른 실효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현행 재해복구 지침에 의한 지원을 폐지하거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멸성으로 끝나는 현행 보험 제도를 개선해 어가들이 보험을 가입해도 손해를 본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며, 자부담을 현행 16.5%에서 6.5%로 낮추고 지자체 분담비를 20%에서 30%로 끌어 올려 어가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어업재해 보험은 초기도입 단계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어업재해 보험의 정착을 위해 점차적인 지원과 다양한 보험 대상 양식품목을 확대해 가는 등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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