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충북 진천군의 K골재채취업체 대표 등 5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하천 준설공사와 관련해 허위 서류를 작성,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준 진천군청 공무원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27일 회삿돈은 빼내 횡령한 K업체 회장 A(55) 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퇴사한 사람을 직원으로 올려놓거나 시멘트 운반 트레일러 기사들에 대한 운반비 부풀리기, 거래업체에 레미콘 대금 할인과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 42억 8000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이 돈 중 1억 6800만 원은 "레미콘 납품 수주 등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11개 시공업체 관계자들에게 전달됐고, 일부는 행사 찬조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밝혀지지 않은 횡령금액 등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A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또 그동안 A 씨가 지역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점 등에 주목, 횡령자금이 정치권 등에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경찰간부 등과의 금전거래 사실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 임원 4명에 대해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횡령금액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이 필요하며, 4명 모두 구속되면 회사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미호천 준설공사와 관련, 이 업체에 1억 원 상당의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 사기 등)로 B(40) 씨 등 진천군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B 씨 등은 군이 발주한 미호천 준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모래를 K개발에 판매하면서 9400㎥, 총 6200만 원 어치를 더 실어줬고, 하도준설공사업자인 C(46) 씨에게는 모래 운반량을 부풀려 3400만 원을 더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배정된 예산을 모두 쓴 뒤 올해 예산을 더 확보할 목적으로 준공조서를 허위로 만들고 공사 내역을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B 씨 등 공무원 4명이 K개발이나 A 회장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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