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전주에 이어 최근 서울에서도 소방공무원에게 밀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전국 최초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에 휘말렸던 충북소방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 대해 충북 소방공무원들은 당연하다는 분위기지만, 충북에서도 법원이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소방인건비가 전액 지방비인 만큼 도의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곧 인력 문제로 이어져 도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잇따른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판결로 지자체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예상보다 늘 것으로 예측되면서 충북도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 17일 전·현직 소방공무원 698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수당에 이자를 합쳐 총 197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초과근무를 했고 관련 수당이 예산 항목에 규정돼 있다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한 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법 제2민사부도 제주도 소방공무원 36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낸 수당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 9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승소 판결에 대해 충북 소방공무원들은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8년 차의 한 구급대원은 "판결을 계기로 도내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소방 공무원의 근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전액 지방비인 만큼 이를 떠안게 될 충북도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조사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승소 판결로 지자체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2배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승소 판결로 충북도는 당초 미지급금으로 판단한 122억 6000만 원보다 2배가량 많은 240억 원을 소방관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금액은 지급 대상인 충북 소방관 790여 명 중 1인당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도는 소송 없는 사태해결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외근 소방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소 전 화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소방공무원들의 잇따른 승소판결로 2배가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된 셈이다. 특히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전액 지방비인 만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당장 인력 운영에 문제가 생겨 도민 안전에 위협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자체는 막대한 수당을 감당할 수 없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며 "다만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 부분은 항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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