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건설업체 세종시 건설 참여를 담은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나 실속이 없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여론 무마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이 개정안은 정부 발주 95억 원, LH발주 150억 원 미만 공사에 충청권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초 충남지역 건설업체에서 충북과 대전지역 건설업체를 포함한 것이다.

기존 법안은 정부 발주공사 중 95억 원 미만은 충남지역 발주로 충북업체 참여가 배제됐고, 95억 원 이상은 공개경쟁으로만 충북업체 참여가 가능했다. LH발주공사의 경우 150억 원 미만은 충남업체만 지역제한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150억~284억 원 미만은 충남업체만 지역의무공동 도급 참여가 가능하고, 284억 원 이상 공사는 충북업체가 공개경쟁으로만 참여가 가능했다. 따라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북건설업체가 모든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 건설에 충북건설업체 참여 길이 열리기는 했으나 지역건설업계는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이는 세종시 건설에 따른 대규모 공사 발주가 이미 완료됐고, 향후 세종시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관련법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매력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 또는 LH의 대규모 공사가 있어도 전국 단위의 경쟁에서 충북지역의 건설업체가 참여할 확률이 낮다는 점도 세종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기대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불거질 청원군 일부 지역 세종시 편입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기성정치의 면피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에 충북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 세종시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통과는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세종시 건설과 관련한 대규모 공사 등 많은 물량에 대한 발주가 이미 끝난 상태이기에 당장 지역업체에 큰 혜택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법이 2~3년 전에 개정됐다면 나름대로 충북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그만큼 혜택이 주어질 수 있었다”며 “향후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대규모 발주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북의 건설업계가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충북의 업계 여건 상 중소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 참여 여부가 관건인 것 같다”며 “세종시 건설 참여에 대한 길이 열리기는 했으나 이미 건설업체 간 컨소시엄이 상당 부분 끝났기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 참여의 길이 열리기는 했지만 지역건설업체들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건설업계에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위축되자 내년 총선과 관련해 여론 무마를 위한 정치권의 면피용이라는 비난이 일어 선거이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부용면 등 청원군 일부지역을 세종시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이 건설업체 참여를 위해 땅을 내줘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며 “실익없이 땅만 내줬다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지역건설업체에 큰 이익을 주지도 못할 개정안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홍보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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