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에서 교회 목사 겸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하던 박모(41) 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신의 집과 일하던 어린이집 교실 등에서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 “아빠는 착한 사람이다”라며 의붓딸인 A(12·여) 양을 유인해 성추행했다.
어린이집 운전기사가 교실 안에서 자신의 의붓딸을 수년간 강체 추행해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가 다니는 교육기관의 운전기사 채용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운전기사 모집에 대한 특별한 채용 요건이 없고 성범죄 전과자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간단한 채용절차만 거치면 언제든 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도내 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최근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나 학원 등에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이 개정됐지만, 도내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한 요건 없이 운전기사를 채용하고 있다.
운전기사 채용조건을 살펴보면 교육기관별로 보육교사와 같은 종사자로 채용하거나 그냥 운전기사를 채용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교육기관이 별다른 요건 없이 운전기사를 뽑고 있다.
응모자격도 주민등록등본, 운전경력증명서와 같은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돼 있고 제출서류도 이력서와 운전면허증 사본 정도에 그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운전면허를 소지한 누구나 운전기사로 취업할 수 있고 성범죄 전과자 같은 위험인물이 언제든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이 어린 영유아들과 대부분 여자로 이뤄진 보육교사 등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만큼 영유아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높은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운전기사 채용 공고에 ‘여성 운전기사’를 명시하거나 관광회사에 위탁을 맡기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조차 요건 없는 운전기사 채용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이들이 가끔 ‘삼촌 아저씨(어린이집 운전기사)가 자꾸 뽀뽀하는데 수염이 따가웠다’고 말하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다”며 “최근 아동 성범죄가 빈발하다 보니 아이들을 귀여워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